결재문서

도시공원 결정 실효 관련 법률 개정 검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 결정 실효 관련 법률 개정 검토 요청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관련, 하오니,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검토요청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명환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6/0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2666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67 /전송 02-2133-1081 / kmh07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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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도시공원 결정 실효관련 법률 개정 검토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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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원녹지법 개정검토 요청서(시설계획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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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공원 결정 실효 관련 법률 개정 검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22666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명환 (02-2133-2067) 관리번호 D00000454928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