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본관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비 지급 시의회 본관 고가수조 관련「수도법」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교육)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다음과 같이 교육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법정교육비 지급 2. 교육과정: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3.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2022.05.30. 8시간) 4. 지급대상: 5. 지급금액: 32,000원(금삼만이천원) 6. 지급방법: 환경보전협회 본인 통장으로 계좌입금〔이체〕 7. 예산과목: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청사 환경개선, 의회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교육 수료증 1부. 2. 보수교육 접수증 1부. 3. 교육비 납부 영수증 및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부. 끝. 주무관 노영식 시설관리팀장 채정진 의정담당관 06/02 오희선 협조자 의정총괄팀장 박광선 시행 의정담당관-23010 ( 2022.06.02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기계실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980 /전송 02-2180-7984 / ys966@seoul.go.kr / 부분공개(6)
26097286
2022060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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