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거주시설 입소신청자 자립가능성 협의절차 중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거주시설 입소신청자 자립가능성 협의절차 중단 안내 1.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인 대상 시설 입소방식 개선계획('21.5.17)과 관련입니다. 2. 현재 거주시설 신규입소 신청 시 탈시설 적합여부 사전 의무화 협의제도를 (서울시복지재단·자치구) 중단하오니, 각 자치구 장애인 부서장은 보건복지부 입소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거주시설 입소자 자립가능성 사전 협의 → (변경) 보건복지부 입소절차 준수 ※ 보건복지부 입소절차 시설입소 가능 여부 확인 ▶ 신청 및 접수 ▶ 종합조사 의뢰 ▶ 의뢰 접수 및 종합 조사 실시 ▶ 종합조사 결과전송 ▶ 결과안내 (동⇒구) (동) (구⇒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구) (구)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탈시설팀장 김동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2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359 ( 2022.06.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marttha@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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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입소신청자 자립가능성 협의절차 중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359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56) 관리번호 D000004548962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