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용자리스 취득세 과세누락 방지 기능 개발 완료 보고

문서번호 세무과-24689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김찬숙 윤우창 06/02 최한철 협조 주무관 김지연 이용자리스 취득세 과세누락 방지 기능 개발 완료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이용자리스 취득세 과세누락 방지 기능 개발 완료 보고 리스 계약 종료 후 차량을 취득한 이용자가 적기에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배경 ○ 2022년도 지방세 정보화 추진 계획(행정안전부 총괄기획과-398, '22.2.4.) - 이용자리스 차량의 경우 납세자가 계약 종료(통상 3년) 후 납세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여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과세 누락 발생 - 위택스에서 전송 받은 리스계약 정보(여신금융협회 제공)를 이용하여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안내 및 추징 필요 개발내용 ○ 매월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를 수신하여 리스 이용자 정보 구축 - · · ※ 이용자 명의 리스 정보 흐름 여신금융협회 WETAX시스템 세무종합/표준지방세 ○ 리스 이용자의 취득세 납부 여부 조회 및 사후 관리 - 리스 이용자의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조회 및 처리 결과를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 ※ 리스 정보 관리 흐름(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자료수신 ? 취득세 신고·납부 확인 ? 신고안내 또는 수시분부과 ? 안내 60일 후 신고·납부 확인 ○ 취득세 미납부자에 대한 신고안내 및 추징 - 안내문 발송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 구현 - 리스종료(취득) 후 60일 경과된 건은 바로 수시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발 추진과정 ○ 요구분석 및 설계 : '22. 4월 ○ 개발 및 테스트 : '22. 4월 ~ 5월 ○ 서비스 적용(시행) : '22. 5. 25. (행안부 동시 오픈) 기대효과 ○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 과세누락 방지 업무의 효율성 증가 및 세입 증대 붙임 통합취득세(차량) 이용자리스 사용자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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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리스 취득세 과세누락 방지 기능 개발 완료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689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3416) 관리번호 D000004548575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