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9349239) 1. 련입니다. 2. 위 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1)공개내용 - 매년 중앙부처에서「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 를 근거로 지자체를 평가하고 있음 (평가명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 개별 지표의 내용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됨 (평가 주체 : 행안부 등 중앙부처) - 그 외 서울시에서는 관내 기초지자체(자치구)의 업무성과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위 평가 결과에 따라 자치구에 행안부 특교세를 교부하고 있음. (2)비공개내용 - 행안부의 합동평가 결과 공개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순위 등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주무관 정현아 평가1팀장 代이정우 평가담당관 06/02 송광남 협조자 시행 평가담당관-21799 ( 2022.06.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26 /전송 02-2133-0826 / ha6980@seoul.go.kr / 부분공개(6)
26096410
20220603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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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21799
D00000454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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