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561 결재일자 2022. 6. 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유은혜 노은영 06/02 전재명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화랑기독선교원] 2022. 6. 문화정책과 -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3조(목적) 본 선교원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 그 졸업생들에게 기독복음 선교, 기독리더십 함양, 성경공부 등 군 선교사역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려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선교원은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생도 및 간부후보생 그 졸업생 및 초급간부들에게 기독복음 선교, 기독리더십 함양, 성경공부 등 군 선교사역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려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육사교회 생도 복음화 지원 2. 육사졸업 기독장교 소속부대의 복음화 지원 3. 육사졸업 기독장교의 성경공부, 신앙지도 및 기독리더십 함양 4. 기타 선교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사업) 1. 육사교회 생도 및 간부후보생 복음화 지원 2. 육사졸업 기독장교 및 초급간부 소속부대의 복음화 지원 3. 육사졸업 기독장교 및 초급간부의 성경공부, 신앙지도 및 기독리더십 함양 4. 기타 초급간부 선교 및 선교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정관변경 사유 ○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적정하게 작성·제출 ? 정관변경 사유서 ?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 총회 회의록 ? 총회 회의록 구비 - -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 신정관 ?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 결과 및 의결의 적정성 -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동의 필요 ?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등 동의내용 포함 검토의견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법인의 일부사업의 확장을 통해 간부후보생과 초급간부를 선교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26094518
20220603050007
본청
문화정책과-23561
D00000454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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