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관내 도매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개정 사항 :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 수정 등(세부사항 붙임1, 2 참조) 3.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2022.6.2.(월)~6.22.(수), 20일간)하면서 업무규정 승인 기관의 의견을 개정사항에 반영하고자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2022.6.2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장관 (유통정책과장)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6/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3568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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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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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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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검토의견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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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3568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후락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454852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