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관내 도매시장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주요개정 사항 : 지정조건 이행여부 심사·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문구 수정 등(세부사항 붙임1, 2 참조) 3.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2022.6.2.(월)~6.22.(수), 20일간)하면서 업무규정 승인 기관의 의견을 개정사항에 반영하고자 귀 기관의 의견을 조회하니, 2022.6.2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안) 1부. 3.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통정책과장), 해양수산부장관 (유통정책과장) 주무관 이후락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6/02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3568 ( 2022.06.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arkatraz@seoul.go.kr / 부분공개(5)
26094012
20220603050007
본청
도시농업과-23568
D00000454852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