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민원 회신(배연창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 회신(배연창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및 6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각 구획된 거실에 배연창을 설치하고 코어에도 배연창을 설치해야하는지 여부 - 또한, 해당 도면에서 코어에 배연창 설치시, 공동 보일러실에도 배연창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3.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규정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은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므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고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규정 및 취지를 고려한다면 해당 건축물의 거실, 코어 및 공동 보일러실에 각각 배연창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 실제 배연창 설치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방화구획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구비하시어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강익수 주무관(☏02-2133-71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5/3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현정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25018 ( 2022.05.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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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민원 회신(배연창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018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54747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