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접수번호 20220527900704)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건축물대장상 '공장'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규정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은「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로써,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사무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제3호 자목), 제2종근린생활시설(제4호 하목), 상점(제7호 다목), 업무시설(제14호 나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별표1의 제17호)'인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이 불가하며,「건축법」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복수 용도 인정 절차를 거쳐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하셔야 개설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관리과 서미해 주무관(☏02-2133-284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서미해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05/3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351 ( 2022.05.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5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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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351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해 (02-2133-4675) 관리번호 D0000045470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