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항공대 보안관리(청사 및 항공기) 대책 1. 관련근거 가.『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제66조(항공기의 보안관리) 나. 소방항공과-764호(2021.12.6.)『2021년 119항공대 항공안전점검 결과 알림』와 관련입니다. 2. 항공대 청사 및 운용항공기에 대한 상시 소방출동력 보장과 완벽한 임무수행을 위한 『항공대 보안관리(청사 및 항공기) 대책』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주요내용 - 청사 방문객 인솔 및 출입문 잠금장치 - 항공기 계류시 주변경계 및 항공기 잠금장치 - 비행 중 보안관리 대책(피랍 및 소란행위) - 김포공항 출입규정 및 계류장 운용규정 붙임 1. 항공대 보안관리(청사 및 항공기) 대책 1부. 2. 김포공항 보호구역출입증규정 1부. 3. 김포국제공항 공항운영규정(본문-52차). 끝. 담당자 최정환 3팀장 김정식 소방항공대장 06/01 탁한수 협조자 시행 소방항공대-20704 ( 2022.06.01 ) 접수 (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서울소방항공대 / http://fire.seoul.go.kr/air 전화 02-3706-1933 /전송 02-3706-1939 / shdream1@seoul.go.kr / 부분공개(7)
26091614
20220602031007
본청
소방항공대-20704
D00000454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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