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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264 결재일자 2020.6.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최성화 이형규 지우선 박종수 06/02 황보연 협 조 경영지원팀장 황성묵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추진계획 2020. 6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추진계획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원 채용비리를 차단하여 서울 준공영제에 대한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채용 공정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운전원을 선발하여 높은 수준의 버스 서비스를 구현코자 함 1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제1항 및 제5항) -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제1항) - 시ㆍ도지사는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제5항) ○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 버스기사 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함 ○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수립(’19.10.15) - 버스회사 투명성 증진을 위한 채용절차 개선 및 비리업체 채용권 박탈 ?? 추진경과 ○ ’19.10.30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보고 ○ ’19.11.27 ~ ’19.12.17 : 운수업체 의견 수렴(4회) ○ ’19.12.02 ~ ’20.01.07 : 인사·노무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3회) ○ ’19.12.16 ~ ’20.01.23 : 노사정 TF 회의 (2회) ○ ’20. 2.18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 보고 ○ ’20. 3월 이후 : 실무 회의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 [투명성] 운전원 채용에 객관적인 심사기준 수립 ○ [공정성] 채용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운전원 선발의 공정성 강화 ○ [대시민서비스] 채용 POOL 구성으로 양질의 운전원 채용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 운전원 채용에 있어 공동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채용 POOL 구성 ○ 추진절차(추진 주체) 채용 공고 서류심사 채용 pool 구성 (70점 이상) 면접 및 실기시험 후 최종 선발 권역별 공동면접 (50 이상~70 미만) 탈락 (50점 미만) 사업조합 버스조합 채용심사위원회 버스회사 ○ 사업시기 : ’20. 6. 1 부터 ○ 소요예산 : - < 미준수 회사 제재 방안 > ? 운수사 자체로 운전원 선발 시, 관련 재정지원액 일부를 제한하여 지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등) ? 지방재정법 제97조 위반으로 고발조치(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세부 추진계획 ① 운전원 채용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기능 : 지원자 서류 관리, 서류심사 항목별 점수 관리 등 ○ 소요비용 : 약 ○ 주 관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운영업체 : 원서접수 경력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사 결과 통보 심사결과에 따라 pooㅣ 구성 운수사별 채용 < 채용관리시스템 화면 구성 예시 > ○ 특이사항 - 접수 시 지원자의 입사 희망회사 파악, 운수사와 지원자 간 매칭(조합 주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일방향 암호화 저장, 개인정보는 고정 IP에서만 접근 권한을 갖는 시스템 구축 ②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총 10인 - 채용심사위원장 조합 추천인사 시 추천인사 ※ 개별 운수사에 채용된 자 또는 자문 등을 겸임하는 자는 제외 ○ 임 기 : 1년 - 채용심사위원회 위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까지 연임 가능 ○ 주요역할 - 심층면접 실시(서류심사 결과 50점 이상~70점 미만 획득자 대상) - 각 버스회사 외부 심사위원회 승인 : 승인기준은 위원회에서 자체 구성 - 채용비리로 인한 채용권 박탈 회사의 채용권한 대행 ? 회사 임원 또는 채용 관리(담당)자에 의한 비리 발생시 : 3년 ? 기타 회사 및 노조 관계자에 의한 비리 발생시 : 2년 ○ 우리시 추천인사(안) 연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교통 2 교통 3 교통 4 인사행정 5 법률 ③ 1차 심사(서류심사·심층면접) : 자격요건 강화 및 통일화 ○ 심사기준 : 여객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바탕으로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 요건 심사[붙임 1] -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 조회 가능한 운수종사자 행정처분, 음주운전, 운전경력 등으로 채용지원자에게 점수 부여 평가항목 배 점 평가기관 평가근거 여객법 제26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여객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여객법 제24조 제3항 여객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 여객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경력 조회 가능 ○ 결과활용 - 70점 이상자 : 별도 면접 없이 채용 pool 포함 - 50점 이상 ~ 70점 미만자 : 권역별 심층면접 후 채용 pool 포함 여부 결정 - 50점 미만자 : 탈락 ○ 심층면접 추진(1차심사 결과 50점 이상 ~ 70점 미만자) - 추진주체 : 채용심사위원회(위원 절반 이상 참석) - 추진일정 : 서류심사 결과 발표 후 2주일 이내 - 대 상 자 : 서류심사 50점 이상 ~ 70점 미만자 - 장 소 구 분 면접장소 해당 권역 서북권 서남권 동북권 동남권 - 면접방식 : 블라인드면접 원칙, 다(多) 대 다(多)면접 진행 - 합격기준 : 채용심사위원회가 수립하는 기준에 의거 판단 - 면접내용 : 태도, 가치관 등 운전에 임하는 자세, 준공영제의 이해 등을 평가 (면접 문제는 채용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주기적 교체)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 점 합 계 25점 만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POOL 구성 ○ 특이사항 적용 - 중간퇴사자 및 올빼미버스·다람쥐버스 등 우리시 시내버스 재직자의 경우 이직 시 채용 단계 전 과정 응시 필요 (타 지자체 운전경력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근로기준법 제3조(균등한 처우) 위반 소지) - 올빼미버스·다람쥐버스 등 일반운전직과 노동조건이 상이한 운전직 채용 시, 채용관리시스템에서 공지하되, 채용절차는 해당 운수사별로 별도 선발 - 촉탁직의 경우, 기존 운수사 재직자를 촉탁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운수사별채용단계 승인 ④ 2차 심사 : 운수사별 면접(외부면접위원 참여) 및 실기시험 ○ 심사방식 : 1차 심사 통과 인원 대상 운수사별 면접 및 실기시험 진행 - 버스회사가 채용권자로서 인재상에 부합하는 인력을 선별하고, 주행능력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면접질문은 채용심사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진행 - 회사별 면접 시 외부 면접위원의 참여를 통한 객관성 제고 ○ 외부면접위원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 - 외부면접위원에 대해 채용심사위원회 사전 승인(연도별 심사) 운수사별 면접위원 승인 요청 (버스회사 ⇒ 채용심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심사 및 승인 승인결과 통보 (채용심사위원회 ⇒ 버스회사) ○ 조합의 2차심사 관리 : 전형일정 조율, 합격자 조정 및 결과보고 - 회사별 2차 전형 진행 일자를 사전에 결정하여, 면접일자가 중복되어 입사 희망회사에 면접에 참석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1차시험 합격자 중 지원 시 작성 한 입사 희망회사를 고려하여, 회사별로 2차전형 대상자를 사업조합 및 대상자에 통보(면접 7일전까지, 최대 2배수) ※ 복수의 회사에서 최종 합격하는 경우, 지원 시 작성한 입사 지망에 따라 결정 - 시스템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공지하고, 채용 결과를 채용심사위원회·市로 보고 대상자 선정 면접·실기 시험 진행 회사별 합격자 통보 회사별 합격자 조정 합격여부 공고 및 보고(위원회·市) (버스회사) (버스회사) (회사 ⇒ 조합) (사업조합) (사업조합) [동북권역 채용일정 예시] 면접일자 해당 회사(20개사) 2/4분기 3/4분기 1 ~ 8일 9 ~ 16일 9 ~ 16일 17 ~ 24일 17 ~ 24일 25 ~ 31일 25 ~ 31일 1 ~ 8일 3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나 ?? 향후 추진일정 ○ ’20.6월 : 채용관련시스템 구축 및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채용심사위원회 개최(외부면접위원 승인 등 관련) ○ ’20.7월 : 공동채용제 실시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단위 :천원) 구 분 소요예산 사용내역 채용관련시스템 구축 권역별 채용 관련 업무 채용심사위원회 위촉 및 면접비 사업홍보 등 기타 사업추진 관련 ○ 홍보계획 구 분 활용매체 내 용 담당기관 온라인 홈페이지 (관련 기관 포함) 사업소개 및 세부절차 안내 버스운송사업조합 유투브 등 운전원 채용 독려, 사업소개 버스운송사업조합 오프라인 홍보영상 송출 사업소개 및 세부절차 안내 버스운송사업조합 포스터 게시 공영차고지 내 안내포스터 부착 각 버스회사 ?? 협조사항 ○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채용절차 진행 총괄 관리 - 채용관리시스템 운영 등 채용 절차 총괄 관리(필요시 인력 충원) - 개별 운수사의 외부면접위원 명단 및 분기별 채용예정인원 조사 - 공동체용제 관련 홍보 실시 붙임 1 2 1차 전형 항목별 배점(안) ?? 신규 채용대상자 평가점수표 항 목 점 수 평가항목 및 배점 비 고 )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내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1년 이하 시내버스 외 마을·전세 등 포함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내 1듭급 2등급 3등급 4-5등급 감점사항 15년 이내 10년 이내 7년 이내 5년 이내 15년 이내 10년 이내 7년 이내 5년 이내 - ○ 결격사유 (구직등록일 기준) : 개인차량 운전 포함 ※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감점사항 항목에 모두 적용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버스사업조합은 채용지원자의 경력 조회 가능 붙임 2 2 권역별 심층면접 진행 장소 ?? 서북권역 : (9개사) 차고지명 해당회사 ?? 동북권역 : (18개사) 차고지명 해당회사 ?? 서남권역 : (20개사) 차고지명 해당회사 ?? 동남권역 : (15개사) 차고지명 해당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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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264 생산일자 2020-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0221332269) 관리번호 D000004007579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근로자노사관계및후생복지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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