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무위임규칙 개정 타당성 검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071 결재일자 2020.6.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최성화 이형규 지우선 06/01 박종수 사무위임규칙 개정 타당성 검토 2020. 6. 도 시 교 통 실 (버스정책과) 사무위임규칙 개정 타당성 검토 상위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사항이 미반영된「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중 버스정책과 사무 중 자치구 재위임 내용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으로 사무위임규칙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자치구 재위임사무에 대한 혼란 발생 - ’19년 금천구청(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등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처분권한자에 대한 해석상 이견 발생 ?? 정비대상 : ?? 주요 정비내용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조항의 변경사항 반영 2 세부 개정내용 ?? 사무위임규칙 개정 필요내용 ○ 현행 근거법령 조문이동에 따라 사무위임규칙에서 제외해야 하는 조문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별표 3】제15호 가목, 제26호 퍼목, 제27호이나 정비가 되지 않아 조문이동을 사무위임규칙에 정확히 반영 필요 ○ 현재 사무위임규칙 별표 외관상 과징금 부과 관련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는 여객자동차법 위반 사업자의 양도·양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의무 관련 내용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 별표(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15호가목?24호퍼목?25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제15호 가목 여객법 위반 사업자의 양도양수 제24호 퍼목 없음 제25호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의무 ○ 이후 근거법령이 세 차례 개정 등을 거친 바 개정 전 조문에 따르면, 현행법령 기준 제15호 가목(미신고 후 양도?양수), 제26호 퍼목(여객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제27호(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미이행)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무위임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 - 근거법령의 개정 전 조문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1호, 제53호, 제54호 개정 대상 개정내용 개정사유 사무위임규칙 별표 버스정책과 위임사무 제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15호가목?26호퍼목?27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이동 3 행정사항 ?? 협조사항 ○ 조직담당관 : 사무위임 규칙 개정 관련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수립 ○ 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및 개정 규칙 공포·시행 등 규칙개정절차 진행 ??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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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위임규칙 개정 타당성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6071 생산일자 2020-06-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화 (0221332269) 관리번호 D00000400638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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