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토론자 추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토론자 추천 요청 1.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인권담당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2017년부터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이주대상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TF(인권담당관 참가)에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활동 경험에 기반하여 마련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해 서울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와 공동 주최로 법률개정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집행관법」,「경비업법」,「민사집행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안에 대한 토론자를 아래의 추천양식에 작성하여 2022. 6. 3.(금)까지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박영진, Lucidpark@seoul.go.kr)로 추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토론회 개요 ○ 토 론 명 : 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2022. 6. 21.(화) 16:00 ~ 18:00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 ○ 참 석 : 서울특별시,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등 약 50명 나. 추천양식 부서명 발표자 직위 연락처 이메일 비고 끝. 인 권 담 당 관 수신자 주택정책과장,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박영진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5/31 권명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22286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80 /전송 02-2133-0797 / Lucid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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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토론자 추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2286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진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45470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