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인감업무 관련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본인확인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업무 관련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본인확인 안내 1. 행정안전부 주민과-3876(2022.5.31.)호와 관련입니다. 2. 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분증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감신고인의 무인을 주민등록전산자료 등과 전자적인 방법으로 대조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인감증명법시행령」을 개정(2016.7.5. 시행)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과 함께 외국인등록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제7조 제3항 제5호, 제6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의 본인확인 수단 인정과 관련하여 외국인정보이용시스템(FINE 시스템) 등에서 분실재발급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인감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여 인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인감신고 시 본인 확인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영주증 포함)과 여권 -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포함)과 여권 ※ 단,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본인방문 신고의 경우 인정 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 시 본인 확인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여권 -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여권 ※ 단,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는 본인방문 발급신청의 경우 인정 다. 유의사항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는 등록증(신고증)의 분실재발급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제출 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05/31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195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jmk29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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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업무 관련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자의 본인확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195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미경 (02-2133-5827) 관리번호 D0000045471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인감증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