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관리시스템 변경 관련-영상검지기 철거 관련 불용품 처리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3330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이서민 최종선 05/31 이수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관리시스템 변경 관련- 영상검지기 철거 관련 불용품 처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관리시스템 변경 관련- 영상검지기 철거 불용품 처리 계획 동부간선도로 차로조정구간 내 서울방향으로 위치한 영상검지기(이하 VDS) 4대에 대하여 서울방향 도로 폐쇄에 따라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 근거 ○ 토목부-8478(2016.4.28.)호 지장물 이설 협조요청 ○ 서울시설공단 교통정보처-2207(2021.3.29)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차로조정구간 사전 합동점검 관련 검토의견 알림 구분 (ID) 물품명 수량 설치년도 비고 계 8 - - 영상검지기 (VD1110) 폴대 1 2006 폴대 : 12M, 암대 : 3M 암대 1 제어함체(함) 1 영상검지기 (VD2040) 폴대 0 암대 : 3M 암대 1 제어함체(함) 1 영상검지기 (VD3040) 폴대 0 암대 : 3M 암대 1 제어함체(함) 1 영상검지기 (VD1100) 폴대 0 - 암대 0 제어함체(함) 1 ○ 서울시설공단 교통정보처-3655(2022.5.27.)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관리시스템 철거자재 처리계획 제출 불용물품 현황 ○ VDS 철거(4대) 발생용품 목록 불용결정 사유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71조 1항 및 5항에 의거,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고,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픔으로 불용결정함. 처리계획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서울특별시 공유재산법 제 71조 2항)으로 소요조회가 불필요하여,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SR센터)에 무상양여 요청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불용용품 현황(사진대지)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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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교통관리시스템 변경 관련-영상검지기 철거 관련 불용품 처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3330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서민 (02-2133-4966) 관리번호 D000004547420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정보수집및분석관리 > 도시고속도로교통관리센터운영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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