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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산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490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영성 신중학 김명식 05/31 최성범 협 조 담당자 전기옥 2022년 용산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계획 2022. 5. 용 산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2년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계획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기상전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중대재해법」 제2조(정의) 제2호 다목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법 시행령」제2조(직업성 질병자) [별표1]직업성 질병 20호, 24호 20.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24.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2022년 여름철 기상전망 ※ 기상청 2022년 여름 기후전망(’22.2.23.) 전국 여름철(6~8월) 평균기온은 지속적인 상승추세 - 30년(’91~’20년) 평균 23.7℃ → 10년(’12~’21년) 평균 24.3℃ (0.6℃↑) 6월에는 고온현상, 7~8월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 (서울) 최근 5년간 최고기온(평균) 36.7℃, 폭염일수(평균) 17일 ≪ 최근 5년간 서울 최고기온 및 폭염 특보일수 ≫ 구 분 평균 ’17 ’18 ’19 ’20 ’21 최고기온(℃) 36.7 35.4 39.6 36.8 35.4 36.5 폭염특보 주의보 18.4일 27일 11일 19일 16일 19일 경보 14.8일 6일 32일 13일 5일 18일 폭염일수 17일 13일 35일 15일 4일 18일 열대야일수 19.8일 19일 29일 17일 13일 21일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2. 6. 1. ~ 9. 30. 추진대상 : 용산소방서 산하 전 직원 및 근로자 (소방공무원, 상시근로자, 도급·용역 등 근로자) 주요내용 ○ 폭염 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폭염시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구축 시 기 : 폭염기간 중 질병·사건·사고 발생 시 운영내용 ○ (신속한 상황전파) 상황발생 대비 실시간 기상정보 제공 및 전파 ○ (피해 확인 및 조치) 전 직원 신속한 폭염 피해 상황 확인 및 조치 ○ (폭염예방 대책 추진) 예방 기본수칙 철저 이행 및 관리 ○ (동향보고 철저) 피해발생 즉시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등 동향보고 《 폭염특보 발령 기준 》 폭염주의보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체감온도 :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 - 습도 10% 증가 시마다 체감온도 1℃ 가량 증가하는 특징 비상조치 및 보고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 즉시보고 → 즉시보고 ? (언제) 온열질환자 및 식중독등 발생 시 ? (누가) 근로자, 관리감독자 및 모든 직원 ? (조치) 해당 근로자 위험업무 즉시 중단 안전관리감독자 (소방행정과장) 본부(안전보건팀) (02-3706-1655)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관리 철저 폭염기간 중 자율점검 실시 (각 부서) ○ 점검기간: 2022. 6. 1 ~ 9. 30 / 매주 1회 이상 ○ 점검대상: 각 부서 소속 전 직원(소방공무원, 상시근로자 등) ○ 점 검 자: 각 부서장(각 과장, 단장, 안전센터장) ○ 점검내용: [붙임1] 자율점검표 참조 - 온열질환 기본수칙 준수 여부 확인 - 폭염시 노동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중지 해당 여부 확인 -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에 관한 교육 등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 준수 ○ 온열질환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을 적절하게 제공 ○ (물)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 ○ (휴게시설) 휴게시설은 냉방시설이 갖춰진 안전한 휴게시설 실외시에는 그늘 제공 및 의자 등을 비치 ○ (휴식시간)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부여할 것 휴게시간 보장 ○ 폭염경보 발령 시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 길게 갖도록 조치 ○ 가장 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작업을 피하거나 줄임 ○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및 옥외작업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 과거온열질환 경험자, 만성질환·내분비 질환자, 고령자 등 ○ 폭염 단계별 휴게시간 단 계 휴게시간 주의 체감온도 33℃ 이상 또는 폭염주의보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경고 체감온도 35℃ 이상 또는 폭염경보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위험 체감온도 38℃ 이상 매시간 마다 15분씩 이상씩 그늘에서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옥외작업 제한 온열질환 응급처치 흐름도 온열질환 예방 물자 비치·제공 ○ 준비물품 - 물, 식염포도당, 전해질 음료, 얼음 등 -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 냉방을 갖춘 휴게시설 또는 그늘 등의 휴식장소 ○ 추진내용 - 폭염대비 예방 물품을 확보· 비치 - 소속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용 도급·용역·위탁 시 온열질환 예방대책 ○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 능력이 있는 업체 선정 ○ 안전보건 의무 이행상황 점검 및 미흡 시 즉시 개선 조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작업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점검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 식중독, 레지오넬라증 등 계절 질환 관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장비회계팀 / 각 안전센터) ○ 점검기간: 2022. 6. 1 ~ 9. 30 / 매주 1회 이상 ○ 점 검 자: 장비회계팀장 · 영양사(본서 식당) / 각 안전센터장(각 센터 식당) ○ 점검내용 ※ [붙임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참조 -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사용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교육 실시 여부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 준수 ○ (손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이상 익히기 ○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마시기 ○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하기 ○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온도 5°C이하, 냉동식품 -18°C이하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 (장비회계팀 / 각 안전센터) ○ 점검대상 : 용산소방서 산하 전 부서 ○ 점검주기 : 기간 중 1회 이상 실시 / 연 2회 이상 실시 ○ 점검방법 : 기존 점검 주기에 폭염기간 1회 이상 실시 ○ 점검내용 : 레지오넬라증 등 미생물로 인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냉각탑, 저수탱크, 에어컨 필터 등의 청소·소독 상태 점검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7조~651조 폭염대비 홍보 및 안전보건 교육 강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행정팀, 각 안전센터) ○ 기 간: 2022. 6. 1 ~ 9. 30 ○ 대 상: 용산소방서 산하 전 부서 ○ 홍보방법: 구내식당 내 식중독 예방 수칙 게시(베너, 게시판 등 이용) ○ 홍보내용: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붙임3] 참조 - 손씻기, 익혀먹기,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 사용, 식재료 보관온도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교육 시행 (각 부서) ○ 교육기간: 2022. 6. 1 ~ 9. 30 / 월 1회 이상 /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용산소방서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 교 관: 각 부서장(각 과장, 단장, 안전센터장) ○ 교육내용 - 작업 전 스스로 건강상태 파악 - 동료 근로자 상태 교차 확인 및 2인 1조 작업 - 비상연락체계 - 작업 중 이상증상 발생시 즉시 작업 중단, 행동요령(응급처치) 등 Ⅳ 행정사항 각 부서는‘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적극 추진 폭염 기간 중 용산소방서 전 직원(상시근로자 포함) 안전관리 위한 점검 ? 교육 ? 홍보 추진 붙임 자료 활용하여 자체점검 및 홍보교육활동 등 업무추진 후 결과 자체 보관(별도 양식 없음) 붙임: 1. 자율점검항목(폭염) 1부. 2.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표 1부. 3.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1부. 4. 여름철 폭염 국민행동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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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용산소방서 여름철 근로자 폭염대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2490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성 (02-111) 관리번호 D000004547311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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