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내 안전사고 위험시설 폐쇄조치 이행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 (경유) 제목 하천내 안전사고 위험시설 폐쇄조치 이행 촉구 1. 하천관리과-20605(2022.3.21),-2374(2022.2.28),-534(2022.1.11)호와 관련입니다. 2. 하천은 강우시 우수배제 및 제내지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로 도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이므로, ?하천법?에 따라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하천법? 제92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은 하천기능 유지를 위한 업무는 귀구에서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구는 하천내에 하천 기능유지와 무관한 시설(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홍수위(하천수위 최대 상승높이) 범위내인 해당 시설의 지하층에 책방과 세미나실 등을 운영하여 이용하는 시민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하천 홍수위 범위는 갑작스런 호우와 폭우시 급격하게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에 대한 응급대처와 대피조치가 어려워 익사 또는 감전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이용시민이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체없이 지하층을 완전폐쇄 조치하고 이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갑작스런 호우와 폭우가 빈발하는 우기가 도래되어 언제 피해가 발생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오니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 만일,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하천법? 제95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면 ?자연재해대책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폐쇄대상 : 서대문두바퀴환경센터 지하층(책방 및 세미나실 등) 나. 조치기한 : 2022.6.10 붙임 : 사진대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계현 하천계획팀장 김현 하천관리과장 05/31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3751 ( 2022.05.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하천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4 /전송 02-2133-1044 / sinnerma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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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내 안전사고 위험시설 폐쇄조치 이행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23751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계현 (02-2133-3884) 관리번호 D00000454730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