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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보고

문서번호 환경보전과-21828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관리팀장 환경보전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원걸 이인석 강병기 05/31 이용남 협 조 제8차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보고 2022.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제8차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의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협약 기간이 만료(2023.1.31.)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전조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책임의소재 및 명의표시)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담관-10999, ‘21.10.12.) □ 조사목적 : 민간위탁 운영 협약 기간 만료(‘23.1.31.)로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계획수립 전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업체,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조사토록 규정 □ 사 업 명 :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 관리·운영 □ 검토사항 ○ 사무 유형 검토 (市 소관 사무 또는 민간 사무 해당 여부) ○ 민간 위탁 가능한 사무 검토 - 법령 근거 유무, 민간위탁 계속 필요성 - 공개경쟁 가능성 및 수탁가능업체 유무 ○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시 비교 분석 - 비용 절감 효과, 운영방식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전문성 활용 등 Ⅱ 사무 유형 검토 ‘난지도매립가스 처리시설 관리·운영’사무 유형 : 市 소관사무 ○ 서울특별시 난지도매립가스 및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목)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 Ⅲ 위탁 가능 사무 검토 법령근거 : 위탁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①항(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 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3목)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매립가스(LFG) 성분 증 주요성분인 메탄가스는 가연성가스로 분류되어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매립가스 처리시설 운영 시 전문성이 요구됨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민간위탁 필요 ○ 가스발생량이 감소추세이나 현재도 꾸준하게 발생되어 포집시설 및 처리시 설의 가동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업체 위탁이 필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사후 관리기준 및 방법)에 의거 난지도 매립 지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 지속 관리 필요 - 동 규칙 별표19제1호(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①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로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 동 규칙 별표19저3호마목2(발생가스 관리방법)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매립가스발생량현황(2002~2021) 년도 년간발생량(천N㎥) 메탄농도(%) 년도 년간발생량(천N㎥) 메탄농도(%) 2002 2012 2003 2013 2004 2014 2005 2015 2006 2016 2007 2017 2008 2018 2009 2019 2010 2020 2011 2021 공개경쟁 가능성 : 없음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난지도 매립지 매립가스의 이송관로가 단일관로로 유일한 수요처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되고 있으며 열공급시설 연료로 사용하고 있음. ※ 한국지역난방공사 매립가스 사업 배경 ○ 대형매립지 운영경험, 전문성 및 사고발생 시 수습능력 등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외에 적정기관이 거의 없는 실정임 수탁가능업체 사전조사 : 1개사 ○ - 타 매립지 운영방식 : 민간자본(BTO)운영방식으로 사업자가 시설관리 및 운영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도는 지자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 ○ 사업자 현황(한국환경공단 자료) 구분 매립지 매립량(천㎥) 시설규모 운영기간 사업자 가스 공급 난지도매립지 91,972 662,000㎥/월 ?02.11~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 방천 9,225 187,200㎥/월 ?07.03~현재 대성환경에너지 발전 시설 수도권매립지 240,000 50MW ?07.03~현재 에코에너지/포스콘 포항 호동 1,620 2MW ?02.05~현재 서희건설 군산 내초 2,562 1MW ?02.12~현재 청우이엔씨 제주 회천 2,404 1MW ?03.04~?22.03 서희건설 순천 왕지 1,776 1.85MW ?03.04~?22.03 미래에너지개발 여수 만흥  3,255  0.925MW  ’05~’24  한려에너지개발  Ⅳ 민간위탁/직영운영 검토 운영 비용 현황 ? 민간위탁 운영 수익(가스판매 및 부지임대 수입 반영) : 4,555,172천원/년.누계 가스판매(10,867,278천원)+부지임대료(7,287,477천원)-위탁운영비(13,608,573천원) ? 가스판매 수입만 반영 시 수익(가스판매비-위탁운영비) : -2,741,295천원/년.누계 가스판매(10,867,278천원)-위탁운영비(13,608,573천원) ? 년도별 민간위탁 운영 현황 - 가스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가스 판매금액은 감소추세 임 [공급단가 변동 : 30.80원/㎥(’01.12.) → 55.13원/㎥(’22.04.)] (단위 : 천원) 운영방식에 다른 장단점 ○ 민간위탁 운영 시 장단점 장점 단점 ○ 직영 운영 시 장단점 장점 단점 민간위탁 효율성 및 전문성 ○ 직영 시 비전문 공무원이 처리시설 운영으로 가스안전사고 발생우려 - 매립가스 이송관로를 통하여 유일한 수요처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시설과 연결 되어 있으므로 매립가스 처리업무 일관성, 활용성 및 여건변화에 따른 매립지 현장과의 유기적 관계 등 필요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현재까지 민간위탁 운영 시 축적된 전문기술로 안전사고 없이 운영하였음. Ⅴ 검토의견 □ 관련 법규·규정, 민간위탁 계속 필요성, 공개경쟁 가능성, 수탁가능 업체 사전조사, 처리시설 운영연속성, 민간위탁과 직영운영 비교 등 검토결과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은 재위탁(공모)하는 것이 적정함. Ⅵ 행정사항 □ 제8차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수립 : 2022. 6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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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민간위탁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환경보전과
문서번호 환경보전과-21828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걸 (02-300-5578) 관리번호 D00000454727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산림관리 > 매립지환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