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도시정비법」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동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아울러 5. .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진아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5/3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855 ( 2022.05.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147 /전송 02-2133-0755 / jimoa91@seoul.go.kr / 부분공개(6)
26085290
20220601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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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지원과-2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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