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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민방위교육장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934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운영팀장 민방위담당관 정종건 장성구 05/31 오면숙 『2022년』 민방위교육장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계획 2022.5. 민방위담당관 (민방위운영팀) ’22년 민방위교육장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계획 민방위담당관:오면숙☎2133-4505 민방위운영팀장:장성구☎4538 담당:정종건☎975-53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민방위교육장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 알림(시설안전과-3146, ’19.2.28.)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ㅇ ’22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 시설물안전법 의무사항 철저 요청(시설안전과-1515, ’22.1.26.) □ 점검대상 ㅇ 시 설 명: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ㅇ 위 치: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76 ㅇ 규 모: 지상 1층 5개동(2517.35㎡)/ 준공연도: ’86.4.30. ㅇ 종 별: 제3종 시설물 ※ 제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건축물로서,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붙임2 참조) □ 점검개요 ㅇ 점검목적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 ㅇ 점검주기 : A·B·C등급 시설물은 반기에 1회이상, D·E등급은 시설물은 1년에 3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ㅇ 점검방법 : 기존 점검 보고서 검토 및 외부전문가 육안 점검 ㅇ 점검계획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은 ’21년도 하반기 C등급으로 ’22년도 상반기 1회(5월), 하반기 1회(10월) 점검 예정 ※ C등급 :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며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연도별 점검결과(최근 5년) 년도 등급 지출예산 (단위: 천원) 진단업체 비고 상반기 하반기 2017 2018 2019 2020 2021 〈 ※ 참고 : 남자화장실 지반보강공사 〉 · · · · · □ 행정사항 ㅇ ’22년도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업체 선정 및 점검 실시(’22.5~) - 소요예산 : 3,000천원(2회×1,500,000원)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교육장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ㅇ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점검 결과 입력(’22.5~) ㅇ 점검결과 보고 및 손상 부분에 대한 보수 실시(’22.5~) 붙임 : 1.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1부. 2. 제3종시설물의 범위 1부. 끝. 붙임 1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붙임 2 제3종시설물의 범위 1. 토목분야: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마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교량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나. 터널 1)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다. 육교 보도육교 라. 옹벽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 마.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교량ㆍ터널ㆍ옹벽ㆍ항만ㆍ댐ㆍ하천ㆍ상하수도 등의 구조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과 이와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 2.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다목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 구분 대상범위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3)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6)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시설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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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민방위교육장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934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종건 (02-975-5315) 관리번호 D0000045469594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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