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475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장승화 김대용 05/31 이태형 협 조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 『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2. 5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계약업체인 에서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현 황 □ 관련근거: □ 공 사 명: □ 공사기간: 2022. 5. 2 ~ 2022. 12. 27. □ 공사개요: □ 도 급 액: □ 계 약 자: Ⅱ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요청내용 -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사항 도급 업체명 총도급액(원) 직정시공 비고 금 액(원) 비율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하도급 업종 "토공, 부설공, 부대공 등"으로 하도급 업종에 적합함(대전-94-13-08)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 하도급임 (하도급예정금액/도급비 = 30.47%)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동일 업종 일부 하도급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것 발주처 승인사항 직접 시공비율 도급액 3억이상 10억미만 : 30%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제1항 비율) → 직접시공비율 69.53%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 28조의 2 및 시행령 제30조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 할 수 없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하도급 계약이 가능함. ※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기술심사담당관-17931호(08.12.24.)] - 제3조(심사요령)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 -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그 특허를 출원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 Ⅲ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 □ 검토의견 -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해당공사는 예외 조항의 공사로서 사전승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사 계약자인 범익건설 대표 김범식 및 서울시설공단에게 하도급 사전승인을 통보하여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관련공문 및 직접시공계획서 각 1부. 2.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보고서(서울시설공단) 1부. 3.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 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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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장평초 배급수관).hwpx

    비공개 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인요청 검토보고(장평초 배급수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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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접시공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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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하도급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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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일업종간 하도급승낙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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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자등록증(범익건설목우공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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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하도급계약 관련 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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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도급 사전승인 검토보고『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5475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승화 (02-3146-2817) 관리번호 D000004547504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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