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게재요청서(2022년 서울시립청소년센터 예산변경 및 사용료) 결 재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수철 최희곤 오종범 시 행 청소년정책과-24500 ( 2022.05.31 ) 결재일자 2022.05.31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4122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2022년도 서울시립청소년센터 예산변경 및 사용료 등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2-244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2.6.9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붙 임 문 서 고시문 첨부 기타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3
26085189
20220601050006
본청
청소년정책과-24500
D00000454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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