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세제과-22825(2022. 5. 18.)호 및 법무담당관-23143(2022. 5. 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입법취지 및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6. 9.(목) ~ 2022. 6. 29.(수) [20일간] 나.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내용 공고번호 공고제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47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붙임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 1부.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문(법무담당관) 1부. 3.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4.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1부. 끝. 세 제 과 장 주무관 박성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05/31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3354 ( 2022.05.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7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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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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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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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입법예고문]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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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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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3354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4547345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