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피난안전관리 추진 결과 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피난안전관리 추진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3184(2022. 2. 28.)호 『2022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나. 예방과-23051(2022. 5. 17.)호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피난안전관리 추진(특수시책)』 2. 「중대재해처벌법」 우선적용 대상에 대한 피난안전관리 특수시책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나. 대 상: 다. 추진사항 1) 피난안전관리자 지정 및 현황판 설치 가) 피난안전관리자 지정: 학원 운영자, 책임강사 1 ~ 2명 나) 부착 위치: 학원 출입구와 비상구 벽면 다) 내 용: 피난안전관리자 성명, 피난계단 및 피난구조설비 종류·위치 작성 2) 피난유도물 설치 가) 피난유도물: 확성기, 경광봉 나) 설치 위치: 피난안전관리자 현황판 인근 3) 피난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가) 학원 및 학원 운영층에 설치된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종류, 위치, 사용법 교육 나) 피난동선을 확인하고 분산대피 교육 다)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가이드북」 집중분석 교육 붙임 중대재해처벌법 우선적용 다중이용업소 피난안전관리 대상 1부. 끝. 담당자 이현민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5/3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55 ( 2022.05.3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1 /전송 02-6981-8679 / tornado7942@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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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우선적용 대상 피난안전관리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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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피난안전관리 추진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755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민 (02-6981-8681) 관리번호 D000004547267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