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한옥 지원금 관련 문의 서울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한옥 수선시 비용지원금 100% 수령이 건축물의 하자 없음에 대한 증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5조(한옥 수선 등의 완료신고 등)에 규정에 따라 한옥 지원대상자로 부터 공사 완료 후 완료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비용지원 심의조건 이행여부 등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 100% 수령이 건축물의 하자 없음에 대한 증명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시공사와 협의 후 보수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한옥정책과(담당 민혜경, 02-2133-557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민혜경 한옥관리팀장 노종섭 한옥정책과장 05/31 안중욱 협조자 시행 한옥정책과-22186 ( 2022.05.3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한옥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78 /전송 02-2133-0828 / minsky0708@seoul.go.kr / 부분공개(6)
26081987
20220601050006
본청
한옥정책과-22186
D00000454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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