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23641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김태연 윤양호 05/31 강진동 협 조 실무사무관 차경호 주무관 이중현 주무관 이상혁 도급인 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05. 20.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우리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2022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2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도급, 위탁, 용역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종사자에 해당되어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ㅇ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등에 의한 계약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 고려하여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함 □ 관련 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기준 및 범위 ㅇ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단위 :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전체 ㅇ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의무 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인 경우 ㅇ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의무 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 이 있는 경우 Ⅱ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운영 ㅇ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ㅇ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개최, 그 결과 기록·보존(붙임1참조) ㅇ 도급사업주 : 서울특별시장{위임 : 사업 발주부서장(교통운영과장)} ㅇ 수급사업주 : 각 업체 대표이사(현장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제출) ㅇ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Ⅲ 안전·보건 활동 세부내역 □ 작업장의 순회점검(붙임2 참조) ㅇ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1주 1회 이상)하여야 함 ㅇ 관계수급인은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되며,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도급인 사업주는 대리 참석 가능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붙임3 참조) ㅇ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분기에 1회 이상)·수시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ㅇ 구 성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는 대리 참석 가능 □ 안전보건 교육의 지원 ㅇ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교육 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시 지급일시와 교육 자료명, 제공받은 수급인의 서명을 기록하여 관리함(붙임4 참조)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ㅇ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ㅇ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ㅇ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도급인의 시정조치 대상은 관계수급인이며, 관계수급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아님 Ⅳ 행정사항 □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ㅇ 방침 수립 및 수급인 통보 : 5월말까지 ㅇ 정기 회의 개최 : 매월 초(1일~10일) 개최 □ 안전보건 점검 ㅇ 작업장 순회점검표(1주 1회),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분기 1회) 등 붙임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양식 1부. 2. 작업현장 순회점검표 1부. 3.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1부. 4. 교육자료 지급대장 1부. 끝.
26081227
20220601050006
본청
교통운영과-23641
D000004546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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