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요청(7차) 1.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제39조의4와 관련입니다. 연번 교육기관 교육명 기수 교육기간 비고 입력기한 1 덕성여자대학교 1급 승급교육 3 2022-6-20~2022-7-1 주중 2022.6.5. 2 명지대학교 1급 승급교육 1 2022-6-20~2022-7-1 주중 2022.6.5. 3 명지대학교 1급 승급교육 2 2022-6-20~2022-7-1 주중 2022.6.5.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신청자에 대한 교육 대상 적격 여부를 조사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육신청자에 대한 적격여부를 교육시작일 2주 전까지 시스템 입력, 타 지자체 시군구에서는 붙임 파일에 적격여부 입력 행정메일(istrone@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개요 나. 자치구 확인 및 입력 사항 1) 보육교사교육원관리 관리자 홈페이지 접속 2) 상기 교육 신청자의 교육원명, 교육명, 기수 등 확인 후 신청자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인사기록과 동일한 지 확인(신청자 허위신청 확인 필요) 3) 입력 사항 ※ 보육업무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름 가) 1급 승급교육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24개월)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을 가진 신청자 '적합' 처리 ※ 경력기간은 교육시작일 '전일'을 기준일로 삼아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적합여부 Y/N 기입 ※ 유치원 경력만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확인 필요 다. 타 시군구 확인 및 입력사항 1) 상기 교육 신청자의 교육원명, 교육명, 기수 등 확인 후 신청자 정보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인사기록과 동일한 지 확인(신청자 허위신청 확인 필요) 2) 입력 사항 ※ 보육업무경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름 가) 1급 승급교육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만 2년(24개월) 이상의 보육업무경력을 가진 신청자 '적합' 처리 ※ 경력기간은 교육시작일 '전일'을 기준일로 삼아 경력기간을 계산하여 적합여부 Y/N 기입 ※ 유치원 경력만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 확인 필요 붙임 1. 보육업무경력 관련 참고자료 1부. 2. 각 교육기관 교육신청자 명단(자치구 제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수원시장 (보육아동과), 안산시장 (보육정책과장), 이천시장 (아동보육과장), 전주시장 (여성가족과장), 시흥시장 (여성보육과장), 춘천시장 (보육아동과장), 화성시장 (아동보육과장), 부산진구청장 (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나정일 보육사업팀장 서정실 보육담당관 05/31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4204 ( 2022.05.3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17 /전송 02-907-9305 / istrone@seoul.go.kr / 부분공개(6)
26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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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육담당관-24204
D000004546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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