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소문 본관 시설청소원 현장관리자 지정 개선(안)

문서번호 총무과-22749 결재일자 2022. 5.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윤경 이영순 05/31 정경숙 협조 서소문 본관 시설청소원 현장관리자 지정 개선(안) - 서소문본관 - 시설청소원 현장관리자 지정 개선(안) 2022. 05.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서소문 본관 시설청소원 현장관리자 지정 개선(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시설청소원 근로자들의 현장관리자(반장) 자격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 근로자 관리와 능률적 현장작업이 수행되게 하고자 함 근 거 ○ 2020년 공무직 임금협약 제8조(제수당) ○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부칙 제4조(준용)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개 요 ○ 시설청소원 현황(본관소속) : 17명(공무직 11명, 촉탁직 6명) ※ 남서울미술관 1명,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2명 포함 ○ 현장관리자 지정 기본원칙 - 동일직종에서 작업인원이 5명 이상일 경우 선임할 수 있고 현장관리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현장관리자 업무 - 청소담당자의 지시사항 및 협조사항 전달 - 현장 작업실적 확인 및 보고 - 청소 근무자 배치 및 근태상황 등 관리·보고 - 현장 작업 안정관리, 정리정돈, 청소물품 관리 등 ○ 현장관리자 수당 : 월5~10만원(작업관리 및 업무특성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 제 점 : 현장관리자 수당 - 현장관리자 수당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공무직 임금협약에만 있고 촉탁직 임금협약에는 없어 기존에는 공무직 근로자만 현장관리자 업무를 해왔음 - '22년 현장관리자('22.1.1.~'22.5.31.) 최경자 반장이 현장관리자 업무를 도중에 그만두어 공무직 중 현장관리자를 선임하려 하였지만 공무직 모두가 기피함 - 공무직 중 현장관리자를 할 사람이 없어 촉탁계약직이 현장관리자를 해야하는 경우 현장관리자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 발생 ○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준용 - 2020년 촉탁계약직 단체협약 부칙 제4조에는 촉탁직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련 법규와 판례를 준용하도록 되어있음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제6조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에 따라 현장관리자를 하는 촉탁계약직에게도 현장관리자 수당을 지급 행정사항 ○ 차기 현장관리자 임기 : '22.6.1.~'22.12.31.(최경자 반장의 잔여임기) ○ '23년부터 현장관리자 임기는 시설청소원 근로자들 합의로 결정 붙 임 : 관련 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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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본관 시설청소원 현장관리자 지정 개선(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2749 생산일자 2022-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경 (02-2124-8825) 관리번호 D000004547096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운영 > 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