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보라매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21688호(2022.04.26.)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한 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서울시보에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 시 명: 보라매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 고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27호 다. 고시일자: 2022. 5. 26.(목) 라. 고시방법: 서울시보 게재 붙임 1. 고시문 1부. 2. 보라매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도서(별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가덕윤 주제공원팀장 최영준 공원조성과장 05/30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22607 ( 2022.05.3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6 /전송 02-2133-1081 / gahgah@seoul.go.kr / 대시민공개
26080148
20220601050006
본청
공원조성과-22607
D000004545925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