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정 2-2 재개발 지구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변경 통보

양 천 소 방 서 수신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237,504호(신정동, 상운맘모스프라자)] (경유) 제목 신정 2-2 재개발 지구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변경 통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정 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2019-07(2019.2.25.)호 "신정2재정비촉진구역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 소화전 폐쇄 및 이설협조건" 및 신정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유선연락 "소화전 이설 예정지 변경 요청"과 관련 이설 예정지를 변경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설대상: 공소 220108호 등 6개소 나. 이설장소: [붙임1] 참조 다. 이설비용: 이설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 조합(사업시행자)임을 알려드리며,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시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라. 회신내용: 신정2-2지구 주택재정비사업조합장은 이설 예정지가 변경된 소화전을 이설하여 주시고, 소방용수시설 설치 후 검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신 바랍니다. ※ 공사 시 수도 공사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강서수도사업소, 양천구청에 협조 후 실시 마. 협조사항 1)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 시 단수, 적수발생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 및 인근 주민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소방여건 및 현장상황 변경 시 본 회신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조합 또한 상기의 이유로 소화전의 형식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제50조에 의거 불이익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 착공 3일 전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로 사전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6981-8643) 붙임 1. 이설예정지 위치도 1부. 2. 소방용수시설 설치완료 검수요청(서식)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담당자 이진태 대응총괄팀장 이용고 재난관리과장 05/30 김정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493 ( 2022.05.30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ima119bo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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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2-2 재개발 지구 소방용수시설 이설예정지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493 생산일자 2022-05-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54629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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