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급, 용역 및 위탁시 산업안전보건 관리 철저 요청 1.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 내지 39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고용노동부의「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을 통보하오니, 도급, 용역 및 위탁 사업 수행시, 특히 각종 공사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파악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장, (사)서울여성노동자회장, (사)한국여학사협회장,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법인 대표,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대표, (사)여성이 만드는 일과 미래 대표, 성동희망나눔 대표,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장, (사)노동희망 대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사)젠더교육플랫폼 효재 대표, (사)여성문화예술기획,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소관 민간위탁시설(12개소) 주무관 손동기 양성평등정책팀장 주병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5/30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3253 ( 2022.05.3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08 /전송 02-2133-0729 / donggison@seoul.go.kr / 부분공개(5)
26079621
20220601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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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정책담당관-23253
D00000454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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