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유재산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8조제1호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ㆍ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ㆍ시ㆍ군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시유지를 수의매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재무국 자산관리과 조정헌 주무관(☎02-2133-32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조정헌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5/3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2678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9 /전송 02-2133-1031 / jjh1819@seoul.go.kr / 부분공개(6)
26079608
20220601050006
본청
자산관리과-22678
D000004546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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