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제외 여부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인 경우 제외대상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질소산화물의 전년도 배출량이 3톤 이하는 측정기기 부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은 배출량 3톤 이상시 가동시간 또는 부하조정 등을 통한 배출량을 3톤이하로 조절할 경우 부착대상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소조절로 배출량을 3톤이하로 조정시 부착 소멸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방지시설설치, 가동시간 변경 등과 관련하여 변경허가를 통한 허가증을 재교부받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송진영 배출관리팀장 박번수 대기정책과장 05/30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032 ( 2022.05.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41 /전송 02-2133-1025 / songjy89@seoul.go.kr / 부분공개(5,6)
26079471
20220601050006
본청
대기정책과-24032
D00000454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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