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1301 결재일자 2022. 3.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노일권 윤보영 03/30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代강인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운영 관련 예산전용 계획 2022.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운영 관련 예산전용 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운영을 연장함에 따라 추가 소요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관리 운영 종료 요청('22.1.26) ○ 재산관리관(보건의료정책과) 시설운영 관리('22.1.27.)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행정재산의 용조폐지) ▶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결정시 건물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 ○ 시설운영비 예산전용(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예산 일부 변경,'22.1.17) ○ 코로나19 소아전용 24시간 외래진료센터 설치('22.3.8) -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소아환자의 대면진료를 위한 진료체계 구축필요 - 신속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본관 1층에 진료시설 설치 운영 - 24시간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위한 강남분원 시설관리 연장(당초 3월 → 변경 5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관리 연장 ○ 사업기간: 2022.4.1. ~ 2022.5.31.(2개월) ○ 사업내용: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내외에 설치된 설비 일체의 운전, 사용지원,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 □ 예산전용 계획 ○ 전용사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시설운영 연장에 따른 시설관리 용역계약 연장(2개월) ○ 전용내역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 전용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협조): 예산담당관 ○ 강남분원 시설관리 용역계약 연장(협조): 재무과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강남분원 시설관리 운영 예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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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1301
D000004504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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