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920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용옥 이광구 양병현 전결 03/04 홍선기 협 조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22. 3. 공공개발기획단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공공개발기획단 소속 5급 성과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인사과-7513호, ’22.2.25.) 기 준 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12.31.)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결정기준 : 2021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공공개발기획단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점수 적용 지급대상 : 6명 ? ’21.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상당) 공무원 ? ’21년도 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자 및 퇴직자 - 다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퇴직한 후 지급기준일 현재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한 기관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채용기관에서 지급 지 급 일 : 2022.4.20.(수) (월별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기준 ? 평가등급별 지급률 및 인원 : 총 6명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지급제외) 인원비율(%) 20% 30% 50% - 인원수 (6명×인원비율) 1명 2명 3명 -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 하여 인원 결정 - 지급제외 대상자가 있을 경우 B등급 배정인원에서 그 수를 제함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대상기간 중 2개월 미만 근무자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 처분이 확정된 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자는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액에 평가등급 해당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4,025천원 (단위 : 천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율 8% 5.5% 3.5% 0% 지 급 액 7,522 5,172 3,291 0 평가등급 결정기준 ? ’21년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기준으로 필요시 심사위원회 조정을 통해 등급 결정(기본원칙) ? 점수부여는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의 결정기준을 준용 - 근무성적평정(50)+조정점수(40)+실적가점(5)+출산가점(5) ??근무성적평정 : (2021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2 × 50/70 ??조정점수 : 조정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 부여 ※ 심사위원회 결정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지급제외 대상자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현원에 포함하되 최대 5년간 성과연봉 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 휴가?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신규임용?퇴직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성과연봉 지급제외 공공개발기획단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2인 이내 - (위원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위원) 공공개발추진반장 ※ 3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나 성과연봉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이 2인으로 부득이하게 2인으로 구성 ? 개 최 일 : 2022.3.4.(금) 예정 ? 심의내용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평가등급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급결정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22년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추진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4.(금)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 3.15.(화) ? 성과연봉 지급 (월별) : 4.20.(수) ~ 【별지 1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 현황 및 순위 명부(5급) ( 실?본부?국명 : ) ?? 인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지급대상인원 계 (a+b+c+d) S등급 (a) A등급 (b) B등급 (c) C등급(지급제외) (d) 5급 ?? 지급순위 명부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 지급단위 조정점수 가 점 (출산, 실적가점) 평가등급 하향조치 여부 최 종 등 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1호의2】 성과연봉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5급)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2호의2 】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3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4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연봉 결정등급 (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920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옥 (02-2133-8356) 관리번호 D00000448720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