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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918 결재일자 2022. 3.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용옥 이광구 양병현 전결 03/04 홍선기 협 조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22. 3. 공공개발기획단 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공공개발기획단 소속 6급 이하 직원의 성과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인사과-7509호, ’22.2.25.) 기 준 일 : 2021.12.31.(평가대상기간 : ’21.1.1.~ 12.31.)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지급대상 : 19명(호봉제 적용 공무원) 평가항목 및 구분 ? 근무성적평정(50점)+실적가점(5점)+출산가점(5)+조정점수(40점) ? 평가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일반직?관리운영직, ’21년도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처리절차 ? 지급계획 수립 → 지급대상자 명부 작성 ? 성과급심사 위원회 심의·결정 → 개인별 평가등급 통보 ? 이의신청(3일~7일 운영) → 인사과 통보 → 개인별 지급 지 급 일 : 2022.3.31.(목) (일시금 지급) Ⅱ 세부 지급계획 지급대상 및 지급률 ? 지급대상 : 총 19명 ? 지 급 액 : 개인별 지급등급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 ? 지급등급별 인원 지급등급(인원비율) 총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지급제외) 지급률(%) 152.5% 125% 105% 0% 총 계 19 5 10 2 2 6 급 11 3 6 1 1 7 급 8 2 4 1 1 ※ 관리운영직은 행정직, 기술직과 함께 통합하여 직급별 평가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C등급 배치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조정점수(40점)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 : (’21년 상반기+하반기 평정점)/2 × 50/70 - 실적가점 : 2021년 중 받은 실적가점 합산,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2021.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 가점 5점 부여 - 조정점수 : 공공개발기획단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붙임 참조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지급제외 대상자 (C등급 필수배치) -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최대 5년간 성과상여금 미지급 -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다만, 신규임용자가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자 ? 등급별 유의사항 - ’21년 성희롱?성폭력 의무교육 미이수자는 평가등급 1등급 하향 조정 -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는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을 받거나,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자는 B등급 우선 배치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기타 유의사항 -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미반영 -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 조정점수는 4급 단위 부서(사업소)별?직급(계급)별로 부여 -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공공개발기획단 성과급심사위원회 ? 구 성 : 기관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8인 이내 - (위원장) 공공개발기획단 (위원)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 5급 팀장 6인 이내 ? 개 최 일 : 2022.3.4.(금) 예정 ? 심의내용 : 일반직 및 관리운영직 성과급 결정 -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상여금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개인별 등급결정 통보 ? 이의신청기간 운영 : 3일 ~ 7일 운영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 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 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기타 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22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2022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주요일정 ? 지급단위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 3.4.(금)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 이의신청 접수?심사 : ~ 3.11.(금) ? 성과상여금 지급 : 3.31.(목) 【별지 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연구·지도직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연구사 지도사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21.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21.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연구사 지도사 공공 안전관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3호의2 서식】 <개정 2020. 1. 22.>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 심사 의결서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소 속 직 급 성 명 업무성과 결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 원 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 “업무성과” 란에는 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실적이나 핵심적인 공적을 기재 ○ “결정이유” 란에는 최상위등급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근거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 ※ 주의 :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작성하며, 대상 공무원 본인 또는 지급등급 결정의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해서는 아니 됨 【별지 4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2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4호의2 서식】 성과급 재심사 의결서 이의신청인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의결주문 이의신청인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 조정여부 및 조정결과를 기재 이 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위 원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5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2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 서식】 징계(견책)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00.00.00. ~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견책처분에 대한 소명 예)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인한 견책 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견책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해 견책처분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공적 포함 상기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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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개발기획단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918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옥 (02-2133-8356) 관리번호 D00000448720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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