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1가구 1주택 비거주시 보유세 인하 문의에 대한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1가구 1주택 비거주시 보유세 인하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내용 - 2. 답변 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111조의2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주택의 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2 제1항) 다. 따라서 재산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과세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1세대1주택자로서 공시가격 9억이하 주택을 보유하신다면 특례세율 적용되어 고지될 것입니다. 끝. 주무관 염숙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2/28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3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3 /전송 02-768-8883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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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1가구 1주택 비거주시 보유세 인하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675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염숙진 (02-2133-3383) 관리번호 D00000448321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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