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현인호 귀하(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4길 45) (경유) 제목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통지 1. 보육담당관-2837호(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처분 사전통지, 2022.02.17)와 관련입니다. 2. 귀 어린이집은 2021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 미달에 따른 사유로 아래와 같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인취소에 따른 아래 조치사항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 2021 서울시보육사업안내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102∼105페이지) ① 재공인 평가 결과 공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1664호(2021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공고) 나.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주 소 유형 대표자 취소사유 공인취소 처분일 다. 조치사항 - - 공인증서 자치구로 제출, 현판 및 BI 폐기 협조 등 3.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시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의 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순자 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2/25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35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 68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7)
26079103
20220601050006
본청
보육담당관-3541
D00000448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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