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126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보배 박희원 임지훈 02/11 김선순 2022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 2022.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25조(비용의 보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 제10조(센터 설치 및 기능) Ⅱ 현 황 ?? 한부모가족 현황 ○ ’20년 서울시 전체 4,126,524가구(‘20. 12. 통계청) 중 한부모 가구는 298,389가구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는 31,425가구(한부모가구의 10.5%)임 ○ ’21년, 한부모가족 지원 가구는 29,486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선 적용되는 25,032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4,454가구(재가 4,407, 시설47)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 한부모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수급하는 기준중위소득 30%~50% 이하 (단위 : 가구,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총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한부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호대상 한부모 소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계 29,486 4,454 4,407 47 25,032 모자가족 23,222 3,382 3,355 27 19,840 부자가족 5,605 997 983 14 4,608 청소년 모자 254 57 51 6 197 청소년 부자 21 12 12 0 9 조손가족 384 6 6 0 378 ※ 출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 한부모가족시설 현황(26개소) ○ 모?부자 가족복지시설(8개소),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17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1개소) (단위: 개소, 세대, 명 / 2021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계 모?부자 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 (모자6,부자1) 공동생활지원 (부자1)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미혼모자 미혼모 개소수 26개소 7개소 1개소 6개소 10개소 1개소 1개소 생활인 210세대 433명 99세대 233명 4세대 8명 50세대 72명 47세대 97명 4세대 4명 6세대 19명 종사자 133명 40명 3명 55명 25명 2명 8명 ※ 운영비 등 미지원 시설(1개소, 한남하우스) 제외 ?? 예산 지원 현황 ○ ’22년 85,871백만원으로 ’21년 68,582백만원 대비 25%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세부사업) 예산액 증감 증감률 비 고 2021년 2022년 계 68,582 85,871 17,289 2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6,147 73,051 16,094 30%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1,654 68,712 17,058 33%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440 3,249 △191 △6% 시비1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908 958 50 6% 국비50%,시비50%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45 132 △13 0.9% 국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2,435 12,820 385 3% 생활인 추가지원 (춘계부식·명절위문비 등) 47 43 △4 △9% 시비100% 시설 운영지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9,251 9,506 255 3%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412 461 49 12%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60 290 30 12%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33 974 141 17% 국비30%,시비70%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24 28 4 17% 국비100%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생활코디네이터, 가사지원서비스 등) 1,608 1,518 △90 △6% 시비100% ※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608호(2021.12.14.)] 기준 Ⅲ 2021년 추진성과 ??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교육비 등 총 32,642건 지원 - ’20년 대비 3,042명 증가(10%) - 증가사유 : ’21. 5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추가,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청년한부모(만24~28세) 추가 (단위: 건) 구 분 계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 2021 32,642 20,962 1,624 960 9,068 28 2020 29,600 17,620 244 1,671 9,745 320 2019 31,944 18,442 276 1,825 10,313 1,088 ○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아동양육비 등 총 2,461건 지원 - ’20년 대비 57명 증가(2%) (단위: 건) 구 분 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 교육비 자립지원촉진수당 2021 2,461 2,244 1 - 216 2020 2,404 2,064 4 - 336 2019 2,787 2,292 3 - 492 ○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에게 생활코디네이터 상담 및 가사지원 서비스 총 7,653건 지원 - ’20년 대비 2,195건 증가(40%) - 증가사유 : ’21년 가사서비스 지원횟수 확대(월2회→월3회) 결과임 (단위 : 건) 구 분 계 생활코디네이터 가사지원서비스 2021 7,653 1,586 6,067 2020 5,458 1,336 4,122 2019 8,124 1,107 7,017 ?? 미혼모·부가족 지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 서비스 196가구 이용 - ’20년 대비 37가구 증가(18%) - 증가사유 : 비대면 교육?문화 프로그램 확대(43%)로 이용자 증가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서 수행 (단위 : 가구) 구 분 계 양육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친자검사비 2021 196 61 114 21 0 2020 159 52 80 26 1 2019 194 62 94 36 2 ※ 양육지원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이외의 서비스는 제한 없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26개소) 입소자 상담치료 및 아이돌봄서비스 총 16,453건 이용 - ’20년 대비 7,188건 증가(78%) - 증가사유 : 상담치료 및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입소자들 인식변화로 수요 증가 (단위 : 건) 구 분 계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021 16,453 3,664 12,789 2020 9,265 1,916 7,349 2019 10,071 1,293 8,778 ?? 2021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 고 계 68,582 62,771 9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56,147 51,114 9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1,654 47,103 91%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3,440 3,281 95% 시비10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908 620 68% 국비50%,시비50%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145 110 76% 국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12,435 11,657 94% 생활인 추가지원(춘계부식·명절위문비 등) 47 34 72% 시비100% 시설 운영지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9,251 8,536 92% 시비1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412 384 93%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260 253 97% 국비50%,시비5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833 829 99% 국비30%,시비70% 시설 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24 15 63% 국비100%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608 1,606 99% 시비100% Ⅳ ’22년 추진방향 및 달라지는 점(’21년 대비) ?? 추진방향 ○ 재가 한부모가족의 지원 확대로 실질적인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강화로 생활안정 도모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입소자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 저소득 한부모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및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상향 - 대상자 확대 : 소득평가액 상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30% 공제 적용 - 복지급여 상향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10만원 → 20만원),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25만원 → 35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 생활코디네이터 증원 및 가사지원 서비스 확대 - 생활코디네이터 증원 : 15명 → 20명, 서비스 제공 확대(1,586건→1,800건) - 가사지원 서비스 확대 : 월 3회→4회,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무료 미혼모·부가족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 실시(’22년 6월) - 미혼모·부 초기지원기관(2개소)에서 수행 - 사례관리를 통한 양육·취업 지원 등 정부지원 정보안내·서비스연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입소자 항목별 지원비(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등) 1.9% 인상 ?? ’21년 대비 달라지는 점(개선 사항) ① 재가 한부모가족 지원 구 분 2021년 ?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한부모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한부모가족 ◇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15명, 서비스 제공 1,586건 ◆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20명, 서비스제공 1,800건 ◇ 가사지원서비스 : 월 3회/가구 ◆ 가사지원서비스 : 월 4회/가구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무료 ② 미혼모·부 지원 구 분 2021년 ? 2022년 사업내용 ◇ 미혼모부 초기 지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신규) 운영 ◇ 사업수행 담당자 기본급 월 225만원 이내 ◆ 사업수행 담당자 기본급 월 250만원 이내(11%인상)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구 분 2021년 2022년 생활인 지원 ◇ 항목별 지원비 인상률 : 1% ◇ 교통실비 지원 - 지역내 시내버스 요금 ◆ 항목별 지원비 인상률 : 1.9% ◆ 교통실비 지원(확대) - 시외 지역 통원치료 시 교통비 실비 보조 추가 종사자 처우 ◇ 인건비 인상률 : 기본급 0.9% ? ◆ 인건비 인상률 : 기본급 1.4%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10호봉 이상 연 330포인트 - 10호봉 미만 연 250포인트 ◆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설) ◆ 마음이음 지원(신설) 시설운영 ◇ 통합관리 운영비 인상률 : 1% ◆ 통합관리 운영비 인상률 : 1.9% Ⅴ 세부 지원 계획 ※ 시가 직접 수행하는 미혼모·부초기지원 사업 및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세부방침 별도 수립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이혼, 사별 등으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 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가출?사망 등)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 월 2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4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 월 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 월 10만원 만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 월 5만원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 연 8.3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연1회 (7월) 교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당 86,400원 대상자 계좌입금 분기별 교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중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입학금/ 수업료50%(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지원 등 구 분 지원 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아동 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자녀 월3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검정고시 등 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재학생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로서,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 연154만원 이내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수시지급 (신청 시) 고교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 60%의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가구이면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월1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한부모가족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 청소년한부모가족 :근로?사업 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청소년한부모 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생활인(입소자) 지원 ?? 항목별 지원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설유형별 생활인 특성에 따라 개별 지원 ○ 지원항목 - 모·부자가족 및 일시지원 복지시설 :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통비, 아동급식비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특수치료비 ○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학용품비(인/년) 부교재비(인/년) 교통비 (중고생, 인/240일) 아동 급식비 (인/365일) 미혼모 특수 치료비 (인/년) 주?부식, 취사 연료비 (인/일) 월동 대책비 (인/1월) 초등생 중학생 고교생 초등생 중고생 지원단가 27,300 44,740 47,400 61,280 97,590 실비지원 2,590 333,360 9,140 3,270 ※ 주·부식 취사연료비 : 공동취사시설을 갖추고 실제 활용하는 시설 지원(선재누리, 구세군한아름) ?? 생활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가구,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세대는 제외 ○ 지원기준 : 월 50천원/세대 ?? 생활인 추가 지원 ○ 명절위문비 : 3회(설날, 추석, 연말), 10천원/인(개인지급) ○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 2회, 15천원/인(개인 또는 시설단위 집행) ○ 건강·위생 지원비 : 40천원/인(가구 또는 시설단위 집행) - 용도 : 마스크, 영양(보충)제, 소독제·청소세제, 화장지, 생리대 등 위생용품 등 - 가구인단위 집행 시 사용내역(영수증) 증빙을 시설이 확인·보관 후 정산 ??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퇴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추가상담 가능 ○ 지원범위 - 심리검사비(검사도구 구입비, 검사결과 해석 비용 등) - 외부기관 위탁 시 전문상담료 및 치료비 -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비, 가족치유캠프 등 운영비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실비(지역 내 시내버스 요금 기준, 시외지역 통원치료 시 교통비 실비 보조) ○ 지원내용(단계) 1단계 (사업수행기관) ? 2단계 (전문상담·치료기관) ? 3단계 (병원 또는 전문기관) ? 시설 입소자 대상 초기상담 ? 심리검사 연계 ? 전문상담·치료 기관을 통한 상담 및 치료 ? 병원, 전문치료기관을 통한 치료(약물 등) ??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입소자 ○ 지원범위 - 시설 입소 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이전까지의 병원비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미적용 병원비 - 건강검진, 질병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등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실비(지역 내 시내버스 요금 기준, 시외지역 통원치료 시 교통비 실비 보조) ※ 미혼모의 임신·출산 관련 비용은 미혼모 특수치료비로 우선 지원하고, 심리치료는 상담·치료 예산으로 우선 지원 ○ 지원기준 : 예산범위 내 연 35만원 이내/인 - 지원한도액(35만원) 초과 발생 시 수행기관의 예산소요계획 등을 고려하고,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 후 지원여부 결정 ○ 지급방법 : 병원비는 해당 의료기관에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 원칙 - 단, 입소자가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받기 위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 첨부·신청 후 사업수행기관이 입소자에 계좌입금 처리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으로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및 1년 이내 퇴소자 -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입주자 ○ 지원요건 -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통해 양육공백 기준(한부모의 취업, 학업(준비), 한부모가족의 질병 등)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 - 한부모가족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생후 3개월 미만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배상책임보험 가입비 ※ 생후 3개월 이상 아동 배상책임보험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가입 - 기관연계서비스 아이돌보미 교통비 ※ 가정연계서비스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지원 ○ 서비스 종류별 이용기준 구 분 돌봄대상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 고 영아 종일제 서비스 만3개월 이상 ~ 만36개월 이하 영아 (기본)1회 3시간 이상 (추가)최소 30분 단위 (기본) 10,550원/시간 시설 내 가정연계 서비스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기본)1회 2시간 이상 (추가)최소 30분 단위 (일반형 기본) 10,550원/시간 (종합형 기본) 13,720원/시간 아동 관련 가사 추가, 아동식사·간식조리에 따른 설거지 등 포함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법정 전염병,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기본)1회 2시간 이상 (추가)최소 30분 단위 (기본) 12,660원/시간 병원 동행, 재가 돌봄서비스 시설 집단연계 서비스 시설 만 0~12세 아동 (기본)1회 2시간 이상 (추가)최소 30분 단위 (기본) 16,870원/시간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 기본요금의 100% 증 ※ 야간(22~06시), 일요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증 ?? 직업교육 등 자립 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비 구 분 모·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공동생활지원시설 지원내용/ 금액 직업교육 등 자립프로그램 지원 : 120천원/인, 년 사회적응훈련비 : 50천원/인,월 교육지원비 : 100천원/인,월 ?? 자립정착금 ○ 적용대상 시설 및 지원금액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4~5백만원 -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 4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 후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입소 후 퇴소세대 2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세대 또는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3개월 이상 직업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취업하여 퇴소하는 세대 취업 후 12개월 이상 안정된 생활 후 퇴소하는 세대 지원금액 4,000 5,000 4,000 4,000 ○ 신청 구비서류 및 확인사항 - 구비서류 : 직업교육 수료증, 자격증, 취업확인서(재직증명,경력증명) 등 - 취업확인 시 사업자등록증 등이 존재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상자의 4대보험 가입 확인(단, 4대보험 미가입 시 대상자 급여입금 통장내역 확인) - 타 시도 시설 입소자가 연속(입소신청 후 대기기간 포함)하여 서울시 소재시설에 입소할 경우 입소기간을 포함하되, 해당 시도 및 시설에 자립정착금 등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급 되지 않도록 유의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공동생활지원형)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는 모·부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입소 불가 ?? 기타 지원 ○ 심리상담, 법률상담,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 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 분만의료 혜택(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 지역 내 병원·보건소 등 지정 ? 산전·분만·산후 검진 지원 - 임신·출산관련, 분만을 위한 병원진료, 진료를 위한 병원이용료로서 의료급여항목으로 적용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 모와 아이의 질병진단, 치료, 입원, 예방접종비 등 의료비 ○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지원(일시지원복지시설) ? 종사자 지원 ?? 인건비 ○「’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지침」적용 ○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종사자를 공개 채용·운용해야 함 - 퇴사자 발생 시 시설 全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고려, 예산범위 내 채용 ’22년도 본예산 기준 ’21년도 재직종사자의 기본급 인상률(1.4%) 적용 외 인상분 없음 ○ 인건비 지원 제외대상(시설 자부담)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한 공개채용 위반 시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위반 시 ?? 후생복지 제도 ① 장기근속 휴가제도 ○ 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 5년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② 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제도 ○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 병가사유 - 아래의 사유로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의사진단서로만 가능)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는「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병가 운영방법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시비지원시설 : 기존 인건비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국고보조시설 :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지급 ?원칙 : 개별 사업지침을 우선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개별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기준 : 서울시 생활임금 ○ 사용절차 병가사유 발생 ? 증빙서류 제출 ? 시설 승인 및 대체인력 신청 ? 질병 ? 사고, 부상, 감염병 등 ? 병가신청서(붙임3) ?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승인 ? 협회에 대체인력 신청 종사자 종사자 → 시설 시설→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 대체인력 파견 및 병가시행 ? 인건비 신청 및 지급 ? 병가자 현황보고 ? 연간 60일 범위 내 ?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신청 ? 시비지원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 월별 사업 실적 보고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시설 시설→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서울시 ※ 사전승인이 원칙이나 교통사고 발생 등 사전 예측이 힘든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수행기관과 협의 필요(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급 신청이 필요할 시) ○ 유의사항 - 업무수행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부상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을 우선함 - 단순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의 경우 제외 ※ 예시 : 급성비인두염(감기 등) ③ 자녀돌봄휴가 제도 ○ 대 상 자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시 ○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2일(유급 / 연중실시) - 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자녀가 세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주요 참고 사항 ? (자녀돌봄 사유 추가) 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추가 - (기존) ①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개정) ① + ②휴원·휴교 + ③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장애인 부모 및 한부모 종사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④ 건강검진 휴가제도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 용 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ㆍ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⑤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확대) ○ 지원기준 :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 부여기준 시점 : 2022. 1. 1.기준 호봉 ※ 1포인트는 1,000원 (400포인트=400천원, 300포인트=300천원)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 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 없음 ○ 사용기간 : 2022. 1. 1.~12. 2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시설에 환급 신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다만, 질병?요양?육아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ㅇ 15일이상인 경우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 계산하지 않음 08.17 입사 9월 10월 11월 12.14퇴사 - 8월은 15일이므로 산입하고, 12월은 14일이므로 제외되어 4개월분 지급 - 400포인트 4/12 = 133Point 사용가능(소수점 이하 절사)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 ○ 사용항목 : 제한항목 외 허용, 사용요일 제한 없음 ※ 제한항목(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등) 붙임 4 참조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 → 자치구 → 시설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 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 → 자치구 → 서울시 ○ ’22년 복지포인트 지급대상 확대(신규) ’22년 복지포인트 신규지급 ? (신규 지급대상) 약 6,790명 - 서울형 인증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종사자 : 약 2,462명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약 3,323명 - 비정규직(보조사업 전담인력) 종사자 : 약 1,005명 ?비정규직 : 중앙정부(복지부,여가부) 또는 서울시의 지침에 따른 별도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전담자로써, 주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보조사업별 운영지원계획(지침) 반영, 시행 ? (지원기준) : 1인당 연 300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 - 사용기간, 방법, 주요사항, 항목, 절차는 복지포인트 일반 규정과 동일 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회복지시설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 참석, 경?조사, 장기근속 휴가, 병가 시 해당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업무공백 해소 ○ 지원기준 - 유급병가,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지원대상 -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등에 참여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 세부운영방안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준비 및 협약 (’22. 1.) ○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 대체인력 자격 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수요조사 실시 (’22. 1.) ○ 수요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파악 - 복지시설 대상 인력규모, 직종, 경력, 사유, 신청시기 등 조사 대체인력풀 모집?관리 (’22. 1.~) ○ 대체인력 모집 - 자격증 보유, 경력, 직종 등 적격자로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 대체인력풀 관리 - 교육실시 : 소양교육, 행정?현장실무 등 다양한 직문전문 교육실시 - 인력관리 : 근무환경 등 모니터링, 상담실시, 차후 시설 배치 시 의견 반영 대체인력 매칭 (’22. 1.~) ○ 지원 대상 시설 선정 -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참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설 ○ 대체인력과 참여시설 간 매칭(인건비 지원) ○ 국비시설 유급병가 인건비 지원 사업모니터링·평가 (’22. 3.~) ○ 모니터링 및 평가회 개최(상, 하반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성과 점검 ⑦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 지원 ○ 지원대상 : 연 300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4명 이내 팀 구성, 실무직원 우선 선발) - 공공노인요양시설,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구립시설, 서울시인증사회복지법인 직원도 지원 가능 ○ 연수내용 - 국내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추진절차 모집공고 ? 팀구성 및 계획서 작성 ? 선정 및 공고 ? 국내 단체연수 접수 ? 상하반기 실시 ? 4명 이내 팀구성 ? 연수목표 및 목적, 연수지 계획 ? 심사위원 구성 ? 사업계획 등 심사 ? 선정공고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종사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오리엔테이션 ? 연수비 지원 ? 정산보고 및 결과보고 ? 운영방법 및 진행사항 공유 ? 수정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 설명 등 ? 연수비 지원 ? 연수 실시 ? 팀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연수 후 1개월 이내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12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연수팀 연수팀→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서울시 ⑧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재직자 중,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5년 이상, 만30세 이상 약 11,600명 ○ 지원금액 :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연간 약2,900명(선착순 지원) ○ 지원금액 : 연령대별 차등 지원(50대 40만원, 40대 30만원, 30대 20만원) ○ 지원방법 : 종합검진비 선 지출⇒수행기관에 환급 신청⇒지급 ○ 수행기관 : 공모선정기관 ⑨ 종사자 심리보호를 위한 마음이음 지원(신규) ○ 지원대상 :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이용인 등의 폭력, 직장내 갑질등으로 인한 안전과 인권침해 피해자 ○ 주요사업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 수행기관 : 공모선정기관 ? 시설 운영 지원 ?? 운영비(통합관리운영비, 기본운영비) ○ 시설유형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모?부자 가족복지시설(8) 일시지원 복지시설 (1)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17) 기본생활(7) 공동생활(1) 기본생활(6) 미혼모자 공동생활(10) 미 혼 모 공동생활(1) 통합관리운영비 102,860 296,710 109,020 152,560 665,380 296,710 기본운영비 500,000 500,000 500,000 1,000,000 500,000 500,000 ○ 통합관리운영비 -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전년대비 1.9% 인상) - 공공요금, 냉·난방연료비 등은 입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및 사무공간에만 지원 - 통합관리운영비는 건물유지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의비,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여비·교육비 등 집행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참고 ○ 기본운영비 - 시설 기본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지원 : 월 500천 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 월 500천원 추가지원 ?미혼모 특성을 반영한 지원(연중 난방비, 하계 냉방비, 분유,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 ○ 공동육아방 및 보육도우미 - 지원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형 4개소, 공동생활형 1개소) ?공동육아방 : 구세군두리홈, 두리마을 공동 ?보육도우미 : 기존운영시설(구세군두리홈, 애란원, 마포애란원, 도담하우스)에 한함 - 지원기준 ?공동육아방 : 운영지원비(인건비, 운영비 등) 74,298천원/연 ?보육도우미 : 양육 영유아 1명 이상 1,000천원/개소, 월 - 예산상황을 고려, 가능한 한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또는 전환토록 노력 ○ 공기청정기 대여료 : 시설당 2대 지원(월 대여료 : 25천원/1대) Ⅵ 행정사항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일반 사항 ○ 예산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매분기 15일 - 자치구별 지급(양육비?교통비 등) : 매월 20일(그 외 수시 및 분기별 지급) 대상자 ⇒ 신청 동 주민센터 ⇒ 자치구 ⇒ 예산 신청 서울시 ⇒ 자치구 ⇒ 대상자 및 해당학교 접수 대상 선정 예산 재배정 지급 ?? 자치구 행정사항 ○ 지원대상자 관리 - 혼인관계자 자격정비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 강화 : 분기별 지급 - 타 복지급여 중복 지급 제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학용품비 지급 전 해당학교로부터 지원대상자의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급여지급 계좌로 입금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중복지급 제한 ?생활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과 중복지급 제한 ※ 기준중위소득 52%초과 ~ 60%이하 구간의 청소년한부모 가구와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입소 가구 제외 ?급여별 지원 자격에 따른 대상자 관리 철저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기본사항 및 자립활동 확인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증빙자료 등 실적관리 - 부적정 수급자 대상자 관리 ?소득·재산변동(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 등)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부당지급 사례방지 및 부당지급액 환수 ?중점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부정·부적정 수급자로 의심되는 중점관리대상자를 선별하여 유형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 ’22년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안내(붙임)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입학금·수업료 지원 지침(교육청, 향후 2월 통보예정) 참조 ※ 그 외 사항은「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 준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 금년도 변경되는 복지급여의 기준 및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급여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급여 중지(탈락) 후 급여 재신청에 따른 조사 등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된 내용 적극 활용 ○ 지원 실적관리 및 보고 - 정기 : 분기별 보고(3월, 6월, 9월, 12월) - 수시 :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비하여 실시 예정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시설 이행사항 ?? 시설 안전 관리 ○ 보험 가입 -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필수 ○ 자체 안전점검 - 정기 :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후 구청장에 결과 제출 - 수시 : 정기 안전점검 결과 해당시설 구조·설비가 취약해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점검기관에 수시 점검을 의뢰 후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 ?안전검검기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건설사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 ?안전점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안전점검 미수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회복지사업법」제58조 제1항) ○ 한국시설안전공단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적극 활용 - 점검분야 : 건축물·옥외시설 지반침하, 균열 및 건축마감 손상여부, 유지 관리상태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치 적극 이행 후 조치실적을 공단에 제출 ○ 안전관리 교육·훈련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인(소유자,점유자, 관리자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에 의거, 그 장소에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함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서 규정하는 내용 외의 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안전보건관리)」에 따름 ?? 시설 생활인 인권 보호 ○ 진정함 설치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국가인권위원회가 정한 규격) 비치 ○ 시설 생활인의 진정권 보장 - 생활인이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종사자는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편의 제공 ○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보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정·부) 지정, 종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자체점검 ?? 시설의 운영 내실화 노력 ○ 시설 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으로 시설 관리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 시설 내 운영위원회에서 공동생활규칙(안)을 마련 후, 입소자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름 ○ 생활인 만족도 조사 실시(연1회 이상) 후 시설 서비스 개선에 반영 ○ 입소자 조기 자립을 위한 입소자 특성별 자립프로그램 개발·지원 ○ 입소자 생활상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담원 근무시간 등 필요사항 조정 ○ 입소가구 내 아동학대 가능성, 타 가구 입소아동 대상 폭력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입소아동 안전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체계 구축 ○ 입소자에 대한 특정 종교행위 강요, 부당한 제약을 주는 행위 금지 ○ 시설 종사자는 정부 지원사항 및 기타 지원정보를 수시 파악하여 입소가정에 제공하고 지원절차 등을 안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경우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안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세대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의 경우 미혼 임산모 포함)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입소자 본인이 보호자에게 입소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 . ?? 종사자 복무 관리 및 교육 ○ 시설별 종사자 복무규정 등 제규정 제정·운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전임하여야 하며, 시와 자치구가 승인하지 않은 타 업무 겸임 불가 ※ 상근의무 및 겸직 허용범위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참조 ○ 종사자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8시간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간 교대 근무하여야 함 ○ 입소자 복지를 위해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 복무시간의 탄력적 운영 가능 ○ 종사자 의무교육 등 이행 - 의무교육(연 2회) :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5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등 준수 ? 시·구 행정사항 ?? 일반 사항 ○ 예산 신청 및 배정 - 소요예산 신청(자치구 → 서울시) : 매분기 10일까지 - 사업비 재배정(서울시 → 자치구) : 매분기 15일 ?? 자치구 행정사항 ○ 시설 운영과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도·관리·감독 - 운영 전반 정기 지도·감독(반기 1회 이상) ○ 시설 현황 변동사항 수시보고 및 정기적 시설현황 관리 철저 - 정기 : 시설 이용 인원, 입소대기기간 등 정기 시설현황 반기별 보고 - 수시 : 시설 설치 등 운영 변경사항은 수리 후 15일 이내 여성가족부 보고 ?시설 설치·폐지신고, 기타 변경사항(시설장, 시설종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변경 등) ○ 하·동절기(4월, 11월경) 및 취약시기에 여성가족부가 통보하는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종사자 대상 교육훈련 및 안전점검 조사표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 - 주요 점검사항 ?건축·부대시설 안전성, 소방·가스·전기시설 관리상태, 보험가입여부, 시설거주자 건강관리 대책 등 ?취약시기 특성에 따라 급식시설 위생상태, 태풍·장마·폭우,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등 추가 점검 ○ 입소자 수(현원)을 반영하여 예산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은 입소 중인 미혼모가 양육하는 영아 포함) ○ 입소율이 저조하거나 운영상 역량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 시설환경·접근성 개선, 복지서비스 등 역량 제고 등 ?? 본 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22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및 관련법령·지침에 따름 ※ 국고보조사업(기능보강, 매입임대주택,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붙 임 1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교육비 지원 안내 1.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본인의 학업을 위한 교통비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역량지원 강화 및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 3.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21~)에 따라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자사고, 특목고 등)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의 50%는 교육청에서 지원(시:교육청=50:50) ○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별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금액 교통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 86,400원 (청소년 버스카드 요금 720원×2회×20일×3개월) 교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수업료(실비)의 50% 4. 지원시기 ○ 교통비 : 수혜대상자에게 분기별 지급 구 분 해당 기간 지급일 1/4분기 3월1일 ~ 5월 말일 ’22. 3. 30. 2/4분기 6월1일 ~ 8월 말일 ’22. 6. 20. 3/4분기 9월1일 ~ 11월 말일 ’22. 9. 20. 4/4분기 12월1일 ~ 다음해 2월 말일 ’22. 12. 20. ○ 교육비 : 수혜대상자의 학교로 분기별 지급 5. 사업비 : 3,249,308천원(시비100%) 6. 지급기준 ?? 교통비 ○ 신규 지원대상자 : 급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급여 중지자 - 교통비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초과 및 자녀 연령초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보장 중지 시에는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교통비 지원을 중지 - 다만, 부정수급자로 판정되어 보호가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달부터 보장비용 징수 - 휴학,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분기에는 지원 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하되, -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검정고시 및 취학?취업을 위한 학원수강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 가능 ?학원 수강증 등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며, 분기별로 해당 대상자의 학원 수강 증빙서류 확인을 거친 후 급여 지급 ※ 인터넷 강의 수강 및 독서실 이용자에 대한 지원 불가 ?만 18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녀에 지원하며,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 주소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이관 - 교통비 지원대상 가구가 전출한 경우에는 기 지원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전입지에서 지원하며, 전입지에서는 전출지에 확인하여 누락?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함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개정(’16. 12 .29.)으로 일부학교에서 전출입에 따른 수업료 반환 등 일할계산을 할 경우 준용 - 가구주의 전출 없이 교통비 지원 대상자가 학업, 현장실습, 예비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가구주의 거주지에서 교통비를 지급 ○ 이 외의 사항은「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중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를 준용 ?? 교육비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입학금·수업료 지원 지침(교육청, 2월 셋째주 통보예정) 참고 붙 임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시설) 현황 기 능 별 시 설 명 운영주체 (법인) 소 재 지 시설장 직원 (명) 정 원 현 원 연락처 비 고 세대 명 세대 명 모 부 자 가 족 복 지 시 설 (8) 기본 생활 (7) 모자 가족 (6) 성심모자원 (57.08.06.) (사복)성심원 용산 새창로12길 11-3 임한길 5 20 (40) 13 26 712-5287 자격: 18세미만 아동양육 저소득 모자가정 3년(2년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 부교재, 중고생교통비, 아동급식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아동육비(국고보조), 해오름빌 (53.03.10.) (사복)백산 용산 신흥로26길 21-3 권수정 5 20 (50) 15 30 754-5702 영락모자원 (59.08.09.) (사복)영락 사회복지재단 성북 솔샘로5길 47 이호진 7 24 (65) 14 38 941-1970 동광모자원 (76.02.25.) (사복) 서울동광원 노원 덕릉로 623-1 배경희 5 24 (55) 15 34 930-5791 창신모자원 (57.08.29.) (사복) 창신모자원 구로 오류로8나길28 권명식 5 20 16 40 2612-7142 평화모자원 (53.09.20.) (사복)평화원 구로 안양천로539길18 변혜란 5 20 10 26 2614-4303 부자 선재누리 (14.11.07.) (사복)대한불교 진각종유지재단 성동 무학로4길 21 최삼열 8 20 (60) 16 39 6959-6858 공동(1) 부자 구세군한아름 (10.12.13.)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법인 강서 까치산로8길36-5(SH9) 정수현 3 5 (15) 4 8 2691-8445 자격: 상동, 2년(1년 연장),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 부교재 아동급식비 미 혼 모 자 가 족 복 지 시 설 (17) 미혼모자 기본생활 (6) 구세군두리홈 (54.05.21.)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서대문 독립문로8길 41 여운자 10 35 5 9 363-5722 자격: 이혼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1년(6월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미혼모특수치료비 애 란 원 (60.04.01.)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서대문 연대동문길 138 강영실 15 52 26 32 393-4723 마음자리 (05.08.19.) (사복)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강서 화곡로53나길 53 김보미 8 20 4 6 2691-4365 마포애란원 (15.02.02.)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마포 새창로4나길 5 이숙영 8 12 5 7 711-4725 도담하우스 (15.9.16.) (사)깨달음과 나눔 송파 성내천로23가길 6-4 채용 중 8 10 6 10 449-8893 바인센터 (18.12.04.) (사)여의도청년장학관 영등포 양평로12가길 8 이순희 6 10 4 8 2671-0693 공동 생활 (11) 미혼 모자 (10) 구세군디딤돌 (08.07.29.)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종로 평창12길 8-18 자유빌라 302호(LH5) 김지현 2 5 (10) 4 8 070-7547 -8895 자격: 3세미만 영유아 양육미혼모 2년(1년 연장) 지원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퇴소자 자립정착금, 아동양육비(국고보조) 달빛둥지 (07.11.07.) (사복)진각 복지재단 성북 오패산로17길24-13(SH7) 김한나 3 10 (20) 6 13 912-1616 꿈 나 무 (13.07.05.) (사복)평화 복지재단 구로구 고척로6길 33 로하스빌 2~5층 일부 박미자 2 5 5 10 070-8955 -0804 두리마을 (14.01.02.) (재)대한구세군 유지재단 서대문 독립문로8길 63 여운자 3 15 7 14 313-3370 애란모자의집 (06.07.20.)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서대문 홍제내4길9-7(LH14) 권지현 3 12 8 16 391-4725 마포클로버 (08.12.31.) (사복)홀트 아동복지회 마포 동교로135-4 광일주택 2층 김미현 2 5 2 4 322-3325 열 린 집 (15.07.13.) (사복)대한 사회복지회 금천 금하로 714-20 602호 (시흥동, 드림하우스) 정용순 2 6 4 8 563-7420 입양기관 운영 기관으로 ‘15.06.30.까지 미혼모자 기본생활지원시설 운영 → ’15.07.01.부터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변경 운영(열린집은 자치구가 변경, 신규신고로 함) - 애란영스빌 변경(미혼모자 기본→공동) 아 름 뜰 (06.12.11.) (사복)홀트 아동복지회 마포 양화로8길 32-3 이현주 3 10 3 6 334-4614 생명누리의 집 (09.08.24.) (사복)동방 사회복지회 은평 서오릉로25가길 3-21 리츠하우스 301호,302호,303호 이은주 2 5 4 9 326-5891 애란영스빌 (15.9.1.)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마포 희우정로20길 44-13 303호 표승희 3 10 4 9 333-4725 미혼모 애란세움터 (08.01.17.) (사복)한국 장로교복지재단 강서 강서로47길 61-22 엘리트빌 501호, 403호 양혜경 2 10 4 4 703-4406 자격: 출산후아동양육않는미혼모 2년(6월 연장) -시설: 인건비, 운영비 -개인: 사회적응훈련비 일시지원복지 시설(1) 서울모자의집 (03.01.01.) (사복)리우복지재단 구로 오리로17길 77-10 김상림 8 35 6 19 2612-6736 자격:물리·정신적 학대피해 모, 자 6월(6월연장) - 시설: 인건비, 운영비 - 개인: 학용품비, 중고생부교재, 중고생교통비, 아동급식비 계 133명 210세대 433명 붙 임 3 ①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단위: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1 - 2,907 2,457 2,210 2,194 2,180 2,167 2 - 2,970 2,512 2,220 2,205 2,190 2,177 3 - 3,037 2,581 2,284 2,217 2,200 2,187 4 - 3,101 2,647 2,331 2,228 2,211 2,197 5 - 3,158 2,708 2,395 2,253 2,222 2,207 6 - 3,314 2,849 2,538 2,283 2,255 2,218 7 - 3,400 2,947 2,628 2,364 2,314 2,228 8 - 3,493 3,038 2,702 2,438 2,397 2,257 9 - 3,593 3,130 2,792 2,525 2,485 2,338 10 - 3,692 3,221 2,870 2,603 2,559 2,435 11 - 3,782 3,310 2,968 2,693 2,647 2,510 12 - 3,841 3,357 3,005 2,748 2,696 2,562 13 - 3,890 3,405 3,062 2,802 2,747 2,604 14 - 3,946 3,465 3,135 2,868 2,794 2,663 15 - 4,000 3,523 3,205 2,930 2,846 2,708 16 4,421 4,052 3,595 3,273 2,995 2,895 2,789 17 4,471 4,102 3,665 3,337 3,060 2,938 2,841 18 4,519 4,159 3,732 3,398 3,121 2,996 2,895 19 4,586 4,209 3,791 3,456 3,177 3,048 2,944 20 4,655 4,265 3,850 3,511 3,231 3,102 3,002 21 4,743 4,335 3,905 3,563 3,279 3,174 3,069 22 4,802 4,392 3,958 3,612 3,328 3,226 3,124 23 4,855 4,446 4,008 3,659 3,373 3,275 3,177 24 4,906 4,484 4,061 3,704 3,416 3,330 3,215 25 4,955 4,546 4,110 3,748 3,458 3,346 3,265 26 5,018 4,602 4,157 3,790 3,497 3,400 3,292 27 5,059 4,659 4,221 3,831 3,530 3,454 3,347 28 5,094 4,717 4,233 3,856 3,557 3,507 3,402 29 5,155 4,775 4,272 3,885 3,591 3,563 3,457 30 5,208 4,831 4,330 3,940 3,642 3,615 3,510 31 - 4,890 4,386 3,999 3,701 3,670 3,565 ○ 수당 지급기준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가족수당 정규직원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인 이내 매월 배우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정근로시간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 지급 권고) 일반직 근무자: 최대 월 15시간 교대 근무자 : 최대 월 40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범위 내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2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60%씩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100천원) 매월 100천원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200천원) 매월 200천원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조정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연장?야간?휴일근로)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교대 근무자 : 거주시설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직 근무자로 간주) ※ 단, 중앙정부 지침(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원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거주시설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 월 40시간 - 직원(종사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을 급여로 지급가능하나, 구체적인 급여의 수준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함 -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에 직제, 직위, 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 시설(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주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로서 정규직 여부 불문 ②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 적용시설 :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동 기준 외의 세부내용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준용 ①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부양가족 요건(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첫째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둘째자녀 : 1인당 월 60,000원 - 셋째자녀부터 : 1인당 월 10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를 제외한 지급인원 4인 이내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 지급방법 - 부양가족 신고서(서식 제1호 참조)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지급 <가족수당 중복지원 불가>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②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 지급시기 : 설,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12일인 경우 > ? 2월 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서식 제1호】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종 사 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 양 가 족 상 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직 업 가족수당 중복수급 여부 확인 특기사항 : * 본 란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 직원, 사회복지시설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의 종사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 기타 특기사항을 기재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병 가 신 청 서 부 서 신 청 일 성 명 직 급 연 락 처 비상연락처 휴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증빙서류 □ 진단서 □ 진료확인서 □ 진료영수증 □ 기타( ) 병명 및 병가 사유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신청자 (인) 귀중 붙 임 4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 치료와 상관없는 미용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참 조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서식 제2호】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 청 구 자 부 서 복지지원과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외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0.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0.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붙 임 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조건부시설의 경우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또는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 ?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80% 6. ?아동복지법?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원(상근간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도 동일하게 인정 16-1.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2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5.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에 따라 설치된 피해장애인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80% 26. ?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라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7. ?북한이탈주민법」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28.「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29.「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연도 사업명 직종 2007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008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09~201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2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독거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돌보미 2013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2014~201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서비스관리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20~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30.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및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제공기관에서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3. 「아이돌봄지원법」제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전담인력 또는 지원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4.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등에 따른 보훈복지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3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36.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로 채용되어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37. 복지정책실·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음.(단, 이 경우 타시설유형에는 적용되지 않음) 2.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시설의 소관부서에서는 종사자경력인정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화 또는 완화된 별도의 기준을 만들 수 없음 3.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2”, “36”은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5.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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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사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3126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보배 (02-2133-5171) 관리번호 D0000044718157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보호정책수립 > 한부모가족등취약가족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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