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관련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경유) 운영지원실 제목 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관련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 1. 2022년 1월 과세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며,「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1에 그 면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지방세법」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및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서 처리·보유중인 아래 면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면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나. 지방세법령상 면허 종호 : 제3종157호 다. 요청기간 : 라. 요청대상 : 요청기간 동안의 신규(지위승계), 휴·폐업, 변동사항(상호, 소재지 등) 관련 서울시 소재 등록 전체 자료 마. 요청내용 : 면허명, 신고·변경일자(신규, 변동, 휴·폐업), 면허번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장 주소, 대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면허기관, 변동사항 및 기타 필요자료 등 붙임 과세자료 조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2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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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개설신고 과세자료 조사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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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관련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491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유경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4446002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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