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전파관리소장(방송통신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관련 과세자료 수집 협조 요청 1. 2022년 1월 과세하는 서울시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부과·징수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제24조에 따라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를 가지며,「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관련 별표1에 그 면허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1-653호(2021. 10. 29.)에 의해 입법예고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 관련하여 아래의 면허가 추가됩니다. 3. 따라서 「지방세법」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및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에 의거하여 귀 기관에서 처리·보유중인 아래 면허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2021. 12. 24.(금)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면허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상 면허 종호(종업원 수에 따라 제1종~제4종 구분) : 제1종135호, 제2종137호, 제3종135호, 제4종133호 다. 요청기간 : 2020. 11. 1. ~ 2021. 11. 30. 라. 요청대상 : 요청기간 동안의 서울시 소재 등록 전체자료 및 신규(지위승계), 휴·폐업, 변동사항 등 마. 요청내용 : 면허명, 등록·변경일자(신규, 변동, 휴·폐업 등), 면허(등록)번호, 성명,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지 주소, 종업원 수, 면허기관, 변동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 붙임 과세자료 조사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유경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18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6078841
20220601050006
본청
세무과-21843
D00000443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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