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1753 결재일자 2021.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효진 원미혜 서은경 09/07 김선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1. 9.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위탁(공모) 절차를 통해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추진 필요성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및「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기관 만료에 따라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재위탁 절차 추진 ○ 가출?성매매?빈곤 등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위탁 필요 ?? 민간위탁 현황 ○ 위탁사무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관리?운영 ○ 수탁법인 : (사)막달레나공동체 ○ 현 위탁기간 : 2019. 7. 5. ~ 2022. 7. 4.(3년) ※ 최초 민간위탁일 : 2013. 7. 5 ○ 운영인력 : 8명(센터장 1명, 상담원 등 7명) ○ 소 재 지 : 마포구 어울마당로5길 34 ○ 시설현황 : 523.89㎡(본건물, 별동 총 2개동) 구분 규모 주요시설 층수 연면적 본 건 물 지상 1?2층, 지하 1층 459.26㎡ 산부인과?치과 진료실, 상담실, 대기실?성교육장, 멀티룸 등 별 동 지상 1?2층 45.33㎡ 원예치료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 ※ 부속시설(19.3㎡) : 이용자 편의시설(휴게실) ○ ’21년 예산 : 742,737천원(시비100%) ○ 주요사업 - 전문 의료지원 :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의 진료, 기초검진, 예방의학 등 - 심리·정서 지원 : 심리검사 및 정신보건상담, 원예치료, 동물보조치료 등 - 재생산 건강 교육 및 상담 : 사춘기 클리닉, 온·오프라인 성·건강 상담 등 지원 - 가출 등 위기 십대여성 건강을 위한 기초생활 지원 : 식사, 생필품 지원 등 ?? 추진경과 구분 수탁기간 수탁자 수탁자 선정방법 1차 2013.7.5.~2016.7.4.(3년) (사)막달레나공동제 신규위탁(공모) 2차 2016.7.5.~2019.7.4.(3년) (사)막달레나공동제 재위탁(공모) 3차 2019.7.5.~2022.7.4.(3년) (사)막달레나공동제 재위탁(공모) Ⅱ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2.7.5.~2025.7.4.(3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 ?? 선정방법 : 재위탁(공모)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위탁사무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전반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시설 관리?운영 ○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진료 및 치료 지원 ○ 심리검사 및 상담, 심리?정서 지원, 사춘기(성?건강) 교육 실시 ○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지원을 위한 기초생활 및 생필품 지원 등 ○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의한 사항 ?? 위탁금액(’22년 예산(안) 기준) 구분 세부내역 예산 ※ 위탁 금액 및 항목은 2022년도 예산 확정 및 서울시 계약심사과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민간위탁(재위탁) 추진절차 종합성과 평가 실시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의결 ? 모집공고 ? 적격자심의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금 계약심사 ? 협약체결 (’21.6월~9월) (’21.10월 예정) (’21.11월) (’22.1?2월) (’22.4월) (’22.5월) (’22.6월) Ⅲ 세부 추진절차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간 : 2021. 6월~9월 - 실적보고서 작성?제출(7.15), 성과평가(~7.30), 현장실사(8.5), 평가결과 확정(9.15 예정), 결과보고(9월 중) ○ 평가대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위탁사무 ○ 평가방법 : 외부 전문기관 수행(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수행기관(수탁기관) :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평가주기 : 위탁기간 내 1회(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이전)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등 ○ 평가결과 : 위탁사무 개선 및 적정성 심의 반영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에 활용 2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일 시 : 2021. 10월 예정 ※추진부서 : 조직담당관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심의의뢰(9월)→위원회 심의(10월)→심의결과 통보(10월) 3 시의회 동의 ○ 일 시 : 2021. 11월 예정(제303회 정례회) - 시의회 동의 후 6년 경과 시 마다 동의 -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이전 시의회 동의 일자 : 2013. 2. 26. 4 위탁기관 공개모집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1월 ~ 2월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일시 : 2022. 1월 ~ 2월 중(추후공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특별시청 신청사 9층 권익보호담당관) ○ 공고내용 - 위탁사업명, 위탁사업 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응모자격?방법, 평가요소?배점 및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등 ※ 공고 시 명시 사항 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협약 시 제출의무 ②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사항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 발생사항 ?? 신청자격 5 위탁기관 선정 ?? 선정기준(안) ?? 결격사유 조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신력 및 공공성 확인과 위탁사무의 특성 고려하여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조회사항 ① 최근 3년 간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 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②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이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 확인방법 : 신청기관의 임직원 범죄경력조회서 등 제출 증빙자료 확인 ?? 협약대상자 선정 ○ 합산점수의 평점이 70점 이상인 기관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경우 노동자 근로조건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협약대상 기관으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추가 신청기관 없을 경우 수의협약으로 추진 - 단,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만 선정 ○ 심의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재 : 2022. 5월 중 - 우선 협약대상자 및 차 순위 협약대상자 공개 - 평가위원 명단공개,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6 민간위탁 계약심사 ?? 심사시기 : 2022. 5월 예정 ?? 심사내용 : 민간위탁 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7 협 약 체 결 ?? 일 시 : 2022. 6월 중 ?? 체결방법 : 심사결과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과 협약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선정된 우선 협약 대상기관이 결격사유가 있거나 협의한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기관과 협약체결 ○ 제안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내용 조정 후 협약 추진 Ⅳ 추 진 일 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의뢰, 감사의견 조치결과서 제출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사무 운영 개시 : : : : : : : : '21. 10월 예정 '21. 11월 '22. 1월 '22. 1월~2월 '22. 4월 '22. 5월 '22. 6월 '22. 7. 5.~ 붙임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26078743
20220601050006
본청
권익보호담당관-1753
D00000434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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