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북구 도시계획과-4003호(2021.5.18.)와 관련입니다. 2. 강북구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 우이동 유원지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요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성길 공공시설정책팀장 홍현탁 시설계획과장 전결 05/24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2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8 /전송 02-2133-0739 / ragen22@seoul.go.kr / 부분공개(5)
26078654
20220601050006
본청
시설계획과-5292
D000004261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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