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9190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5/18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성화 -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 2021 민간단체 행사(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계획 2021. 0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 2021 민간단체 행사(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계획 민관협력 건축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을 통해 건축문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4조 - 제3조(기본방향)은 서울시가 ‘건축문화 육성을 위해 공공기관·민간기업·대학·관련단체 간 교류·협력체계 구축’ 하도록 규정 - 제14조(사업의 지원)은 서울시가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요청(대한건축사협회 홍보 810-1336(‘20.8.13.)) → 지원방침(건축기획과-15870호(‘20.8.26.), →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결과(재정균형발전담당관-12716호(‘20.11.5.)) → 21년 예산반영 ○ 2021 민관협력형 건축문화 활성화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1238, ‘21.1.20.) 및 대한건축사협회 홍보810-551(‘21.4.9.) 2 추진경위 ○ 2016 제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UIA 2017 서울대회 대내외 홍보) - 지원규모 : 30,000천원 ※ 제8회 건축문화제 연계 ○ 2017 제9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 - 지원근거 : 서울시-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UIA 2017 서울대회 대내외 홍보) - 지원규모 : 50,000천원 ※ 제9회 건축문화제,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 ※ 2018년 이후 지원근거 부재 및 예산삭감 등으로 인해 건축기획과 직접지원 중단 《타부서 지원》 ??2019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연계사업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원(지원규모 : 67,000천원) ??2020 경제정책과 ‘자치구 선정 우수 영화제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지원규모 : 1.5억원) ○ 2021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지원 요청 ’20. 8.13. - 서울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9)으로 지원근거 마련 ○ 2021 지방보조금 예산요구(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20.10.13. - 조건부 승인 : 서울영상제 지원사업과 차별성·형평성 고려 및 예산 과다지원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지출내역 면밀히 검토[지원규모 축소 : 1.5억원→1억원] 3 지원방향 및 21년 사업 개요 ?? 지원방향 ○ 민관협력으로 개최한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의 성과 계승?발전 ○ 서울건축문화제와 연계,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건축문화 저변 확대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21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행사사업비 지원 ?? 21년 서울국제건축영화제(Seoul International Architecture Film Festival) 개요 ○ 성 격 : 아시아 유일의 국제건축영화제, 비경쟁영화제 -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하여 2021년 13회를 맞음 ○ 기 간 : 2021년 9월 8일(수) ~ 12일(일)(5일간) - 2021 서울건축문화제 : 2021. 9. 8.(수) ~ 9. 20.(월) ○ 장 소 : 노들섬(개막식), 씨네큐브 광화문(오프라인 상영), 웨이브(온라인 상영) 서울건축문화제 개막식(9. 8.(수) 15:00)에 연이어 개최 : 9. 8.(수) 18:00 ○ 사업예산 : 250,000천원(서울시 민간행사보조금 1억, 자부담 1.5억원) ○ 주 제 : 미정 - 건축 관련, 전년부터 그 해에 제작된 전세계 영화를 우선 검토한 후 최종 선정 ○ 상영규모 : 국내외 엄선된 작품 약 25편 내외(약40회 상영)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대한건축사협회 / 대한건축사협회·서울시건축사회 ○ 후 원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건축단체연합 ○ 세부행사 : 개막식, 주제상영, 호스트 아키텍트 포럼, 관객과의 대화 등 4 세부 추진계획 2021년 공모사업 추진일정(안) 사업 접수 및 지원방침 수립 ? 사업검토 및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중간평가 (진행사항검토)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1. 5월 ’21. 5월 ’21.5~12월 ’21.7월 `21.10~12월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체 결 일 : ’21. 5. 26.(목) ~27.(금) 예정 ○ 협약체결 시 보조금 집행 및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상반기 일괄교부, 하반기 월별교부 - 7월분까지 일괄교부 및 중간평가 이후 하반기 월별교부 예정이며, 이는 사업의 성격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간점검 ○ 시 기 : ’21. 7월 ○ 내 용 : 목적 달성 여부, 사업추진 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파악 등 ○ 방 법 : 서면평가(진행사항 및 세부실행계획 확인) ○ 결 과 : 중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하반기 보조금 지급방식 결정 ?? 최종평가 ○ 시 기 : ’21. 10 ~ 11월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방 법 : 서면평가(진행결과 및 최종결과보고서 확인) ○ 결 과 : 다음연도 사업지원 검토 시 결과 반영 ?? 사업비 정산 ○ 시 기 : ’21. 11 ~ 12월 ○ 내 용 : 잔액 반납, 보조금 환수 및 발생 이자 市금고 세입조치 등 붙 임 1. 제13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업계획서(홍보810-551호, ‘21.4.9.) 2. 보조금 집행지침 1부. 3. 서울특별시-대한건축사협회 업무협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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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본청
건축기획과-9190
D000004258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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