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4381 결재일자 2021. 5.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개발팀장 동남권사업과장 동남권사업과장 백대열 이민재 김성기 대결 05/18 김성기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 위탁 계획 2021. 5.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 평가 위탁 계획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접수되는 사업제안서의 평가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 제안요청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 사업위치 : 송파구 올림픽로 25 일대 ○ 부지면적 : 357,576.2㎡(수상면적 포함) ○ 사업방식 : BTO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 사업기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2개월 - 운영기간 : 40년 기준으로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으로 결정 ○ 총사업비 : 2,167,249백만원(2016년 1월 1일 불변가격) ○ 사업규모 시설 종류 주 요 내 용 비 고 본 시설 전시?컨벤션 전용 12만㎡ 내외 전시장 10만㎡내외, 회의장 2만㎡내외 야구장 3.5만석 내외 기능시설(경기장, 관람석, 지원시설) 스포츠 콤플렉스 1.1만석 내외 농구장, 배구장 등 표준 코트규격을 충족할 수 있는 경기장과 공연 등의 기능을 복합화한 다목적시설 수영장 2급 공인 이상 수영장 (관람석 3천석 이상) 수변레저시설 (통합선착장) 수상계류장 14척 내외(32ft 이하) 수상계류시설, 체육시설, 수상정원시설, 운영지원센터 부속 시설 호텔 900실 내외 특급 300실, 비즈니스 600실 문화·상업 -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한 시설 업무 - 사업규모 및 위치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함 부속시설은 연면적·공사비 기준으로 본시설의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 추진경위 ○ '16.10.14.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접수 ○ '18. 4.17. 적격성조사 재의뢰(市→PIMAC) ○ '20. 5.28. 적격성조사 완료 통보(PIMAC→市) ※ ○ '20. 9. 3. 市 재정계획심의(수정가결) ○ '21. 3. 9.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21년 1차, 원안의결) ○ '21. 5. 4. 시의회 동의(원안가결) ?? 평가계획 ○ 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49조제2항 주무관청은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관한 사항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및 <별표12> 공공기관(8): 한국교통연구원(도로 및 철도), 국토연구원(도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항만), 한국환경공단(환경), 한국교육개발원(학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병원), 정부법무공단(법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지방연구원(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울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경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에 따라 사업계획 또는 제안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고, ②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제4조제1항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에 의해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③「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조사 및 업무지원,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의뢰할 수 있음 ④ 또한, 최초제안서 및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 업무 수행으로 사업 이해도가 높음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은 주무관청의 업무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 수수기준을 마련하고 실소요 경비를 주무관청에 등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마련한 수수료 수수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만,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업무 위탁 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과업에 대한 업무 범위, 기간, 비용지급 및 정산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상호 협약 필요 ※ ○ 평가방법 - 사업제안서 평가는 2단계 평가기법(Two Envelope System)을 도입하여 1, 2단계 분리평가를 시행하되, 1단계(사전적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2단계(기술, 가격 및 공익성) 평가를 실시 - (1단계) 사업수행능력(설계·시공·운영·재무)을 ‘통과’ 또는 ‘탈락’으로 평가 - (2단계) 기술, 가격 및 공익성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 ? 총 평가득점이 700점 미만 또는 기술부문 득점 기술부문 총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실격처리 ? 관리운영기간 단축 제안 시 단축기간(년) 당 2점 가점 부여 (최대20점) ○ 소요예산 : 190백만원 - 지급방법 : 요청에 의거 계좌 선지급하고 협상 완료 후 정산조치 ※ 평가 예산 추가 소요 시 합의(협약변경)에 의해 추가 지급 ?? 향후계획 ○ '21. 5. 협약서(안) 검토 의뢰 (→법률지원담당관) ○ '21. 6. ○ '21. 7. 1단계 평가 시행 ○ '21. 10. 2단계 평가 시행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붙 임 : 1. 공동협약서(안) 1부. 2. 원가산출서 1부. 끝.
26078565
20220601050006
본청
동남권사업과-4381
D000004258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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