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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관련 자문 결과 보고(1차)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18 결재일자 2021. 5.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청년월세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이남숙 05/17 김정호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관련 자문 결과 보고(1차) 2021. 5 주택정책과 `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관련 자문 결과 보고(1차) ‘21년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 추진에 따라 1차) 정책 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 개요 ? 일시 : 1차) `21.5.12(수) 15:30~16:30 ? 대상 : ? 내용 :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선정구간), 소득기준 조정의 적절성,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회의자료 사전 검토 후 줌 화상회의 ? 선정기준안 조정(안)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배정안 비고 ‘21년 추첨탈락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8,000 4,532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5,000 10,106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5,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4,000 7,259명 150%이하 신규신청 예상 15,0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 경우 신청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2.5% 적용 ?? 주요 의견 1. 선정 기준안 ? (공통) 선정기준안 제시할 경우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일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정기준 3구간 임차료 및 소득기준 이원화는 직관적이지 않음.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 배정(안) 3 임차보증금 5백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초과 150%이하 120%이하 5,000 ? () 구간이 1~3구간은 촘촘한데 3, 4구간은 임차보증금 차이가 큼, 사이에 1개 구간을 추가하여 5구간으로 나누어 세분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답변) 지난해 120%이하 신청자중 보증금 1천만원이하인 경우가 80% 이상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구간을 둘로 세분화 한 것이며, 반면 2천만원 초과자는 16.9%로 비중이 낮았음. ? () 이번에 소득기준을 150%까지 상향한다면, 4구간에 1~3구간 탈락자 들을 함께 포함하여 배정하는 것은 어떤지. ? 답변)청년월세 지원 전산추첨은 현재 全과정(약 90여분)이 무편집 녹화되고, 당일 결과를 바로 공지하고 있음. 現 시스템 상황에서 1~3구간 탈락자를 재편집하여 4구간에 포함 재추첨 할 경우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나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시스템 구축 후 충분한 테스트 필요. ? () 그동안 최저 주거수준, 주거취약층 청년에 대해 선정시 배려하자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 ? 답변) 지난 상반기 자문회의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 월세지원 사업에서 주거취약계층지원 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과 4만여명의 다중민원 신청 사업에서는 현장심사가 불가하여 1구간(보증금 5백만원, 월세 40만원이하)에 대한 선정 비중을 배려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음. 국토부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기준 등이 매우 상이함. () 청년이 정책진입 이전에 주거취약실태 조사가 어렵다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주거취약계층(지하, 옥탑, 고시원 등 협소공간 등)에 대한 주거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주거취약층을 두텁게 커버(지원)하려면, 2구간에 대해서 선정비율을 조금 더 늘리는 것이 좋을 듯. 즉 2구간 5천명을 6천명으로 늘리고, 4구간에 4천명을 3천명으로 줄일 필요가 있음. 2. 이의신청시 소득기준 미충족자 구제안 (자문배경) 상반기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의 소득액 판단기준이 최근 건강보험료 3개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액이 2019년도 소득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현재 실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업종별 직종별 필요경비 인정요율이 달라 동일 건강보험료라도 소득액이 다를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자문 결과 ? (정책개선안) 지역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소득액 판단자료 제출 시 인정 ※ ‘20년 코로나 피해분야 지원사례 준용 예시)용역계약서,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 근무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등 ? ()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의 소득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함. (답변:상위법에 금융재산 조회 추진 근거가 없음) 서울시가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을 요구해야 ? () 하반기 시행에는 ’20년도 종합소득신고가 5월 말에 끝나니 1인 가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음. 정책개선안은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역가입자 1인가구 구제 방안으로만 최소화해야 ? () 종합소득 신고도 ’20년도 소득기준이니, ‘21년도 급격히 소득이 바뀌었다면, 제안하신 대로 각종 소득 증빙자료 제출로 받을 수 밖에 없을 듯 함. 3. 매번 시행시마다 기준이 바뀌는 데 지원기준을 제도화해야 하는지 ? () 주거급여나 공공임대 부문도 매년 지원기준이 새로이 나오듯, 최저 생계비 및 임대료 등이 변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변화해야 됨. ? () 현재, 사업시행 초기라 제도화에는 무리가 있고,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은 시장변동성이 커서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기타사항 ()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봄. 따라서 일부 지원대상이 많은 지역에 대한 시장동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청년월세 지원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성과를 어떤 식으로 정량화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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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추진관련 자문 결과 보고(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118 생산일자 2021-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남숙 (02- 2133-7701) 관리번호 D000004257878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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