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6535 결재일자 2021. 5.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진구 최종선 이수진 이혜경 05/12 백호 협 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교통정보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개혁심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5월 시행)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시설 관리 의무)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의 도로, 신호기 등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완료(’20.12.08일 지정 고시) - 국토부고시 제2020-904호에 의거 상암동 일원(6.2km2)이 지정 ○ 시 조례 제정 방침 수립(권한대행 방침 제319호, ’20.12.27.)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등 ○ 시 조례 제정 관련 법제심사 완료(’21.05.10.) ?? 제정사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도지사 위임 규정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여객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 등 ?? 주요내용 ○ 시범운행지구 관련 정책을 자문?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신설 - 시범운행지구 정책 등의 심의·자문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안전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안 제9조) ○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여객운송사업 관련 한정운수면허의 신청·발급 및 사업계획 변경, 면허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한정운수면허의 신청·발급 절차를 정함(안 제11조) - 사업계획의 변경 및 면허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 마련(안 제12조 및 제13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민관 협력을 통하여 민간 플랫폼의 활용·결합 근거 마련(안 제15조) ○ 자율주행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 -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6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9조) ○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지정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0조)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시 조례 제정 방침 수립 : ’20.12.27. ○ 입법예고(’21.1.28.~21.2.17.)결과 : 의견 있음(1건, 반영) - 경미한 사항은 실시간 사업계획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규제 있음(4건) ○ 규제개혁심의위원회(’21.04.16.) : 원안가결 - 한정운수면허 신청, 사업계획변경 등 4건의 규제에 대하여 원안가결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개선권고(3건) - 한정운수면허 발급기간 등 포괄적 규정을 기간명기 등을 통해 모두 반영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정책담당관) : 의견 없음 ○ 위원회신설검토(서울협치담당관) : 조건부 적정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와의 중복성 검토 등 ○ 법제심사결과(법무담당관, ’21.5.10) : 입법안 확정(붙임 참조) - 협의를 통해 법제심사결과 입법안에 대하여 전부 수용하고, 입법안 확정 ?? 향후일정 ○ 조례규칙위원회 상정 의뢰 : ’21. 5.12.(수) ○ 조례규칙위원회 심의?의결 : ’21. 5.14.(금) ○ 시의회 제출 : ’21. 5.17.(월) ○ 시의회 안건상정 및 의결 : ’21. 6월~ ◆ 붙 임 : 법제심사 통보 공문(조례 제정안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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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본청
교통정보과-6535
D00000425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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