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803 결재일자 2021. 5.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팀장 서남권사업과장 동남권사업과장 성필상 윤완호 서병철 대결 05/11 김성기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계획 2021. 5.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하여 마곡광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제3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14889호, ’20.12.31.)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21.1.12. 개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요약>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 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3차 지원 추진 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 대상 ? 기간 ? 방법 ?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소상공인 3차 지원계획 개요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지원기간 : ’21.1.~’21.6.(6개월) ○ 지원내용 : 임대료(임대 시 적용한 요율의) 50% 감면,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 등 ○ 지원방법 : 임대료 감액 원칙. 다만, 임대료 기 납부 시 환급(반환) 처리 ?? 검토대상 ○ 임차시설 : ○ 사업장명 : ○ 임대기간 : ○ 대 부 료 : ?? 지원경과 ○ 1차 지원 - 지원기간 : - 지원규모 : ○ 2차 지원 - 지원기간 : - 지원규모 : ?? 지원상세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하여 소상공인 확인 ○ 지원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 입증방법 :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확인 - 피해내용 : ○ 지원규모 : ○ 지원방법 : 기 납부 대부료 환급 ?? 행정사항 ○ 대부료 환급 통보 및 시행(→임차인) : ’21.5.13.(목) ○ 대부료 감면 결과 제출(→자산관리과) : ’21.6월 붙임: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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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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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곡광장 소상공인 대부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803 생산일자 2021-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필상 (02-2133-1526) 관리번호 D0000042533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