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곡지구 내 벽면 이용 간판 설치 관련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마곡지구 내 벽면 이용 간판 설치 관련 질의 회신 1. 강서구 도시관리과-4978(2021.04.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마곡지구 내에 벽면 이용 간판 설치 관련 질의하신 대상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이므로 아래 회신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경관 등을 감안 허가 및 관리권자인 귀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참고로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옥외광고물 관련용어 등을 「옥외광고물법령」에 맞춰 현행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지 및 규격 : 강서구 공항대로 195, 가로 7.6m x 세로 24m ○ 질의 및 회신내용 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구분없이 벽면 이용 간판으로 일원화되어 있음에도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제51조(옥외광고물)는 세로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바, 마곡지구에 세로로 길게 된 간판의 허가(설치)처리가 불가한지? ⇒ 종전 법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분류상 ‘세로형 간판’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마곡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상 ‘광고물의 정확한 정보전달 및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 이라는 옥외광고물 기본방향에 맞게 세로 형태의 간판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내용중 설치 가능한 광고물중 미디어사인(판류형태의 점멸 및 동영상 표출이 되는 형태)과 유사한 형태의 광고물을 설치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4호(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하나의 간판, 타사광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상 가로형 간판은 3층이하와 차량중심가로변(25m이상의 도로변)에 면한 건축물 상단에 한하여 설치 하도록 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승한 건축계획팀장 윤영선 서남권사업과장 05/07 서병철 협조자 주무관 최석봉 개발계획팀장 이일환 시행 서남권사업과-371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6층 서남권사업과 / 전화 02-2133-1541 /전송 02-2133-1015 / osh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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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지구 내 벽면 이용 간판 설치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3712 생산일자 2021-05-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한 (02-2133-1541) 관리번호 D00000425169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