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8425 결재일자 2021.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설정임 유옥현 박순규 이진형 05/06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성화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 추진계획 2021.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제39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모 추진계획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며 서울의 건축문화와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를 발굴하고자 제39회 서울시 건축상 작품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서울시조례 제71046호, `19.3.28. 타법개정) ?? 2021 건축문화사업 추진계획(건축기획과-3925호, `21.3.2.) 2 추진방향 ?? 공모방식 다양화 ? 지난해 도입한 타천(他薦) 방식 유지 등 공모방식 다양화를 통해 우수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일반인 참여를 독려하여 건축문화 저변확대 ?? 건축상 위상 제고 ? 대상 수상자에게 차기 서울건축문화제 ‘올해의건축가 특별전(전시?홍보)’ 특전 제공을 20년부터 실행, 자긍심 고취 및 상의 권위를 높임 ※ `20년 대상 수상자: 임재용 건축가(클리오사옥, 건축사사무소 오씨에이) 3 세부 추진계획(안) ?? 공모 ? 시상대상 : 총 16작(대상 1작, 최우수상 2작, 우수상 10작, 녹색 건축상 3작) ※ 응모작품 수, 작품수준 등 심사결과(심사위원회)에 따라 시상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기간 : ? 공모대상 부문 공 모 대 상 시 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공 모 일반 최근 3년 이내(`18.07.16.~`21.07.15.) 사용승인 받은 서울시 소재 건축물. 리모델링의 경우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06.7월 이전 사용승인)에 한함 1 2 10 녹색 상기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로써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인증기관?등급 표기된 인증서 제출) 3 건축 명장 당해 연도 건축상 공모된 작품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물의 시공업체 또는 현장대리인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1 ? 공모방식: 자천(自薦) 및 타천(他薦) - 공모방식 다양화 :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건축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해 타천 도입(`19년) - 타천주체: 건축관련단체, 자치구, 개인 등 - 추천기간: 2021.05.20.(목) ~ 06.30.(화) ※ 추천 받은 작품의 설계자에게 응모 여부 확인하여 (승낙)응모한 작품에 한하여 심사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접수처 : 서울특별기 건축기획과) ?? 심사 ? 심사일정: ? 심사위원 구성: 7명 내외(내부 2명, 외부 5명)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수립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점수 차등(위원별 12개): 작품수준에 따른 배점(빨강 2점: 2개, 파랑 1점: 10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2차 현장심사: ※ 1차 심사에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장심사 후 수상권 내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시상 ? 시상?작품전시: ※ 제13회 서울건축문화제 기간 ? 시상내용 - 건축가(설계자), 건축명장(시공자): 건축상 상장 수여 - 건축주: 건축물 부착용 기념동판 수여(건축주?건축가?시공사명 기재) ? 수상자(건축가) 특전 《 대 상 》 - 차기 서울건축문화제 행사 시 ‘올해의 건축가 특별전’ 개최 지원 - 그 외 최우수상 이하 수상자 특전과 동일 《 최우수상, 우수상 》 - 수상작 전시회 개최로 건축가의 위상을 높이는 등 대시민 홍보 - 건축관련 외부위원(건축위원회, 공공건축가, 기타 자문위원 등) 선정 시 우대 -「건축사 징계위원회」회부 시 경감 자료로 활용 ※「건축사법」제30조의3 ☞ 경감범위: 업무정지지간 1/2 범위 이내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름 - 지명설계경기 응모자격 부여 등 4 시민공감 특별상(시민참여)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건축상」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건축상 위상 강화 및 건축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 ?? 선정개요 ? 참여방법: 인터넷 투표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서울시 엠보팅) 활용 ? 선정방법(안) -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건축상 수상 예정작품 중 시민 1인 당 3개(점수 차등) 작품에 투표 후, 득표수가 높은 상위 3개 작품 선정 ?? 시상내용 ? 건축가에게 서울특별시장상 ‘시민공감 특별상’ 상장 수여 ※ 「서울특별시 건축상」과 별도의 서울특별시장상 임. 5 추진방법 ?? 서울시 ? 건축상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 심사위원회 구성 ? 보도자료 배포 ?? 서울건축문화제 행사운영 용역사 ? 건축상, 시민공감 특별상 등 심사, 시상식, 작품전시, 작품집 제작 ※ ’20년도 건축상 대상 수상자 특별전은 해당 건축가와 협의하여 추진 ? 홍보 - 온?오프라인을 통한 조기 홍보로 참여기회 확대 -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각종 SNS 매체 활용(서울시 협조 후 시행) 6 향후계획 ?? 추진일정 ? 건축상 작품공모 접수 및 홍보 ? 건축상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 시민공감 특별상 투표 ? 시상 및 작품전시(서울건축문화제) ?? 행정사항 ? 공고번호 의뢰(정보공개정책과) 및 서울시보 게재(시민소통담당관) 의뢰 ?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우수 건축물 추천 의뢰 및 홍보 요청 ?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SNS, 보도자료 등 다양한 매체 홍보 붙임 1. 제39회「서울특별시 건축상」작품모집 공고(안) 1부. 2. 작품응모 신청 및 추천 양식 각 1부. 끝.
26078311
20220601050006
본청
건축기획과-8425
D000004250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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